환한햇살 2015.10.27 15:26

안녕하세요

주40시간 근무제 사업장입니다

연차휴가 산정을 회계연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1> 2015년 7월 1일 입사자가 있는데 2015년도의 연차 발생을  매월 만근으로 보고 7일을 부여해야 하는지 아니면 일할 계산하여

     7.56일 = 8일을 계산하여 주는지요.


2> 다른 직원의 경우  2014년 발생한 연차휴가중 2015년에 사용하고 남은 미사용일수에 대하여 2015년 년말에 지급하고 있는데

     신입직원의 경우 2014년 발생분은 없고 2015년 매월 발생분만 있는데 이런 경우 지급해야 하는지요.


3> 또 다른 직원은 2015년 발생분에 대하여 2016년 사용할수 있는 연차휴가일수가  발생하는데

     2015년 입사자의 경우 미사용분을 지급하고 나면   2016년 사용할 연차잔여 일수가 모두 소멸되는 것인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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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10.27 18:4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경우 회계연도 중간입사한 근로자의 경우는 365일 대비 중간입사 근로자가 해당 연도에 재직한 일수의 비율만큼 연차휴가 첫해 15일을 비례하여 부여하면 됩니다.(원칙적으로는 소정근로일수 대비/재직일수를 기준으로 해도 대략 비슷함)
    2. 그리고 다음회계연도 부터는 정상적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여 부여합니다.
    3. 따라서 2015년 7월 1일 입사자의 경우 2015.7.1.~2015.12.31. 사이 184일에 대해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중간입사 기간을 털어내면 됩니다. 184일/365일×15일=약 7.6일을 부여하면 됩니다.
    4. 소수점 이하의 경우 올림하시면 됩니다.
    5. 지급하셔도 되고 2016년에 지급해도 무방합니다. 연차휴가미사용에 따른 연차수당은 원칙적으로 2년이 되는 시점에서 발생합니다.
    6. 원칙적으로는 2015년 중간입사에 따른 연차휴가를 털어냈다면 2016년 1년에 대해 80%이상 출근하여 2017.1.1.에 연차휴가가 발생해야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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