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20415 2015.10.27 17:21

안녕하세요

유연근무후 퇴직시 근로자가 불리하지 않도록, 근무기간에 비례해 퇴직금을 산정해야 한다는 답변은 확인했으나 구체적인 계산이 궁금하여 평균임금 산정과 관련해 문의드립니다.

 

1. 단시간 근무관련 

전일제 근무를 2년 9개월간 하다가 퇴사(15.12.31) 3개월전 일 5시간 단시간 근무를 하였습니다.

이 경우에 평균임금 산정을 어떻게 해야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1) 2년 9개월*전일제근무 3개월 월평균급여(15.7,8,9월급여/14.10.1~15.9.30상여)

   + 3개월*단시간근무 3개월 월평균급여(15.10,11,12급여/15.1.1~15.12.31상여)

2)3년*전일제근무 3개월 월평균급여(15.7,8,9급여/14.10.1~15.9.30상여)

 

2. 기타 유연근무 관련

전일제 근무를 2년 9개월간 하다가 퇴사 3개월 전 기타 유연근무 형태를 선택하여 일부 수당((ex)중식비)을 지급받지 못했을 경우,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 이런 부분도 불리하다고 판단하고 위 단시간 근무처럼 별도로 계산이 되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10.27 20:1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현재로서는 전일제 근무후 유연근무제로 전환한 경우 근로계약등으로 퇴직금 산정에 별도의 약정을 한바 없다면 유연근무제에 따라 지급받던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따라서 퇴직전 3개월의 임금총액에 유연근무제 기간이 포함될 경우 그만큼 퇴직금을 산정하는 기준인 1일 평균임금액이 낮아질 수 밖에 없습니다.

    사용자와 근로자사이에 유연근무제에 대한 동의가 있었다면 사용자가 기존 전일제 기간의 임금수준을 퇴직금 산정시 고려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유연근무제에 따라 지급제외돈 기타 수당등에 대해서도 근로자와 동의하에 적법하게 제외된 경우라면 퇴직금에 반영할 의무가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병가 중 해고, 근로자의 귀책사유의 여부 1 2015.11.04 2845
임금·퇴직금 퇴직금 연차수당 부당해고에 관하여 1 2015.11.03 189
근로시간 특정직무(감독직) 근무자에 대한 휴게시간 미 부여 1 2015.11.03 498
기타 사직후 퇴직처리여부 및 인수인계 미시행에 따른 내용증명 받을 ... 1 2015.11.03 1274
근로계약 알바를 하다가 악덕점주라서 나왔는데.. 1 2015.11.03 351
휴일·휴가 연차수당 지급의무가 최초로 생기는 시점 1 2015.11.03 3438
임금·퇴직금 퇴직자 퇴직연금 지급시 irp계좌 개설 거부 및 제출 거부 2 2015.11.03 3928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작성 양식에 대해서.. 1 2015.11.03 279
임금·퇴직금 회사의 조업중단 일방 통보에 따른 권고사직 권유로 인해 모든 직... 1 2015.11.03 277
여성 산후 1년미만 연장근로 허용여부 1 2015.11.03 404
휴일·휴가 입사한달 미만자의 유계결근 처리 1 2015.11.03 2397
임금·퇴직금 경비직 임금및 수당 2 2015.11.03 415
최저임금 고시원 총무 근로성 여부와 최저시급산정 2 2015.11.02 1042
여성 육아휴직기간 자발적 퇴사 1 2015.11.02 485
임금·퇴직금 일용직 근무기간에 따른 퇴직금 산정 기준 문의 1 2015.11.02 1506
고용보험 사대보험 미가입 실업급여 1 2015.11.02 2370
임금·퇴직금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퇴직금미지급, 주휴수당 미지급 2 2015.11.02 3142
근로계약 경업금지 1 2015.11.02 974
기타 인사위원회 위원장 지정 1 2015.11.02 171
임금·퇴직금 연봉제 계약기간 종료시마다 퇴직금 정산이 가능하다? 1 2015.11.02 394
Board Pagination Prev 1 ... 1275 1276 1277 1278 1279 1280 1281 1282 1283 1284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