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후닝콤보 2015.10.28 00:45

저희회사는 노조가 없습니다. 형식상으로 노동자의 대표를 오래다닌 양반 3명 착출해서 자기들끼리 탁상공론하고 도장찍고 싸인하고 하는 그런 막장 회사입니다. 여름휴가 연차공제, 대체휴일 정상근무(공무원이나해당하는내용이라네요), 강제적으로 월급에서 상조회비(1만원수준), 연차수당 지급하던 것도 미지급 등등 사측에 유리한 사항들을 노동자의 대표와의 합의라는 명목으로 사인받고 공표하여 따르게 합니다. 중요한 것은 노동자의 대표들이 사측이 가져오는 문서에 아무 생각없이 싸인만 하고서는 그에 대한 설명 및 공표가 전혀 없어 대부분의 사항을 그냥 그런가보다 하고 다수의 노동자들이 당하는 실정입니다.

월급에서 강제적으로 까지는 상조회비는 얼마만큼 걷히고 어디에 쓰고 현재 얼마가 있는지도 아무도 모르는 실정이고, 매달 기본 8시간 주5일 근무 이회에도 근 60~80시간의 잔업을 하며(반 강제적), 근무 이외 시간에 잔업이 달리지 않는 월례조회 및 체조등의 강제적 참여, 현장 곳곳에 CCTV를 설치하여 (총 16대정도되는듯) 작업자를 감시하고, 업무상 재해를 입은 인원은 임의로 공상처리하며 제대로 연차등을 통한 휴식도 보장하지 않으며(다쳐서 일을 잘 못하는 상황에서 쉰다고하면 막말하고, 입원자는 조기 퇴원 밑 출근을 강요)하는 등  솔직히 이해되되지 않는 것들이 많이 있어 사내의 젊은 층(30대)에서 노조를 만들어보자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하지만 사무실을 제외한 현장 인원 근무자의 50프로가 52세 이상의 정년이 얼마 남지 않은 분들이고 40대 중반 이상까지 치면 전체 근로자의 85프로를 육박하여 그분들은 노조 결성에 회의를 느끼고 있습니다. 노조 결성시 사측에서 불이익을 줄것을 불안해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노조를 만들어보자는 인원은 10여명에 불과합니다.

노조위원장은 회사로부터 월급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노조 가입인원이 적을 시 위원장을 누구로 할 것이냐의 문제가 걸림돌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노조를 결성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10.28 13: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상담내용처럼 근로자대표가 실제 사업주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며 실제 현장 근로자의 근로조건 향상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서 노동조합 결성이 가장 현실적 방법이 됩니다.
    2. 다만, 젊은 근로자를 중심으로 노동조합을 결성하시더라도 가능한 기존 주류 근로자 분들과 각을 세우거나 대립하는 형태라면 실제 노동조합 활동이 힘을 받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기존 주류 근로자들이 사측의 탄압등을 두려워해 실제 노동조합 결성등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를 꺼려하더라도 실제 귀하를 비롯한 젊은 근로자층이 노동조합 결성이 암묵적 지지정도는 끌어내는 정지작업이 사전에 필요합니다.
    3. 기존 근로자대표를 통한 근로조건 협상 만으로는 절대 임금인상등 근로조건의 향상을 꾀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시고 노동조합 결성에 의기투합가능한 분들은 신속하게 노동조합 설립총회를 통해 노동조합을 결성하시기 바랍니다. 결성에 관한 구체적 방법에 대해서는 저희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법률원 부천상담소로 연락(032-653-7051~2)주시면 실질적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 이후 노동조합이 설립되고 근로시간면제제도라는 것을 통해 사용자측과 단협을 통해 전임자 활동에 대해서 유급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시간면제제도에 대한 합의를 단협을 통해 정하기 전까지는 노동조합 위원장 역시 현장에서 근로제공을 병행하는 것이 불가피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병가 중 해고, 근로자의 귀책사유의 여부 1 2015.11.04 2845
임금·퇴직금 퇴직금 연차수당 부당해고에 관하여 1 2015.11.03 189
근로시간 특정직무(감독직) 근무자에 대한 휴게시간 미 부여 1 2015.11.03 498
기타 사직후 퇴직처리여부 및 인수인계 미시행에 따른 내용증명 받을 ... 1 2015.11.03 1274
근로계약 알바를 하다가 악덕점주라서 나왔는데.. 1 2015.11.03 351
휴일·휴가 연차수당 지급의무가 최초로 생기는 시점 1 2015.11.03 3438
임금·퇴직금 퇴직자 퇴직연금 지급시 irp계좌 개설 거부 및 제출 거부 2 2015.11.03 3928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작성 양식에 대해서.. 1 2015.11.03 279
임금·퇴직금 회사의 조업중단 일방 통보에 따른 권고사직 권유로 인해 모든 직... 1 2015.11.03 277
여성 산후 1년미만 연장근로 허용여부 1 2015.11.03 404
휴일·휴가 입사한달 미만자의 유계결근 처리 1 2015.11.03 2397
임금·퇴직금 경비직 임금및 수당 2 2015.11.03 415
최저임금 고시원 총무 근로성 여부와 최저시급산정 2 2015.11.02 1042
여성 육아휴직기간 자발적 퇴사 1 2015.11.02 485
임금·퇴직금 일용직 근무기간에 따른 퇴직금 산정 기준 문의 1 2015.11.02 1506
고용보험 사대보험 미가입 실업급여 1 2015.11.02 2370
임금·퇴직금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퇴직금미지급, 주휴수당 미지급 2 2015.11.02 3142
근로계약 경업금지 1 2015.11.02 974
기타 인사위원회 위원장 지정 1 2015.11.02 171
임금·퇴직금 연봉제 계약기간 종료시마다 퇴직금 정산이 가능하다? 1 2015.11.02 394
Board Pagination Prev 1 ... 1275 1276 1277 1278 1279 1280 1281 1282 1283 1284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