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수정 2015.10.28 13:51

주5일 근무에 토요일 무급 일요일 주휴수당이 있는 회사입니다.

취업규칙에 훈련등 신검에 대해 이렇다 할 내용이 없습니다. 훈련은 근로기준법과 관례대로 어떤시간대에 훈련을 받던 그 시간만큼 유급처리를 합니다. 이번에 신검 대상자가 발생하여 본사에 문의 하였으나 우리와 다른 사업장이 연차로 처리하기로 하였다고 연차 처리 하라 합니다.

노동부에 문의를 하면 취업규칙에는 내용이 없더라도 각종 훈련을 유급처리 하고 있다면 신검 또한 유급처리함이 맞다고 하는데요, 유급 처리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취업규칙에 경조사 휴가시 휴일을 포함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토요일 무급이 문제인데요, 주5일 근무제라 문의 하면 토요일이을 무급처리 함이 맞다고 하고, 그러나 사실을 거의 모든 토요일을 특근으로 작업을 한다하면 유급처리 하는게 맞다고 노동부에서 답을 합니다.

일정이나 납품관계로 토요일 근무를 하는데요, 부모상으로 상중인 직원의 경우 토요일을 유급 무급 어떻게 하는게 맞는지요

또하나, 취업규칙에는 없고 근로기준법에도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면 회사 임의로 결정을 하는게 맞는지

그리고 그렇다면 그럴경우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해도 무관한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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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10.28 15: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예비군 훈련이나 민방위의 경우 각각 향토예비군설치법 제 10조, 민방위기본법 제 27조에 직장보장 조항을 통해 훈련기간에 대해 휴무처리 및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된다고 정하고 있는 만큼 관련 법률에 따라 훈련시간에 대해 유급처리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선거권이 행사등의 경우도 공직선거법 제 6조에 따라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보장해야 하며 이를 휴무 또는 휴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만큼 유급으로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2. 귀하가 상담한 결과 노동부에서 근로자에게 유리한 해석을 내린바 있는 만큼 사용자에게 해당 신검시간에 대해 유급처리를 요청하시고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노동ok'를 운영하는 저희 한국노총 법률원 부천상담소 역시 징병검사가 관련법에 따른 공적의무인 만큼 해당 시간에 대해 사업주가 유급처리를 하는 것이 맞다 봅니다만 다른 해석에 따르면 징병검사의 경우 병역법 제 11조에 따라 징병검사의 의무만이 부여되어 있고 이에 대해 별도의 규정이 없는 만큼 이를 두고 사용자와 의견차이가 발생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이 제기될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서는 사용자가 유급으로 해야 할 의무가 없다 판단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3.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경조사에 따른 유급휴가 기간 중 무급휴무일이 포함되었다면 해당일은 당연히 유급처리합니다. 다만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별도로 정함이 없다면 해당 무급휴무일인 토요일에 경조휴가가 끼어 있다 하여 1일분의 급여를 추가 지급하지는 않습니다.

    4.취업규칙과 근로기준법에서 근로조건에 대해 규정하는 내용이 없는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사이에서 약정에 의해 근로조건이 정해집니다.(가령 상여금 지급등)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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