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아빠가 회사 사정상 권고사직으로 퇴사를 하셨습니다 한달이 지나서 퇴직금을 받았는데 생각한 금액보다 훨씬 적은 것 같아 대략적인 금액을 알아보고자 글을 올립니다
*입사일:2003년 12월 09일
*퇴사일:2015년 09월 25일
*근무일: 주6일, 월~토(공휴일은 절에만 휴무)
-예를 들어 3ᆞ1절, 광복절, 개천절등등
*근무시간: 08:30~18:30
(퇴근시간은 대중없음/바쁘면 야간/ 야간수당 지급없음)
*연차 개념 없음
*6월 월급: 기본급 1,800,000 + 식비 100,000 + 유류비 200,000
*7월 월급: 6월과 동일
*8월 월급: 7월과 동일
*9월 월급: 기본급 1,600,000 (식비, 유류비 없음)
※월급은 세전 기준입니다
*지급된 퇴직금: 700만원 정도
지급된 퇴직금액이 적절한건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인터넷에서 퇴직금계산기를 이용했는데 더 많이 나오더라구요
근데 제가 맞게 한건지 모르겠어서요
돈도 돈이지만 저희 아빠 첫직장이자 마지막 직장이에요
젊은 시절부터 나이들때까지 직급이 없어도 월급이 인상이 터무니없이 적어도 묵묵하게 잘다니셨는데... 퇴직금까지 다못받으면 너무 속상할 것 같아요
혹시 덜받은 퇴직금 요청했는데도 안주면 노동부에 신고하면 되나요? 그리고 퇴직금 계산기준이 회사마다 다를 수 있는 건가요? 회사 망하면 못받을꺼라는데.. 어떻게 얘길하면 다 줄까요..ㅜ
*입사일:2003년 12월 09일
*퇴사일:2015년 09월 25일
*근무일: 주6일, 월~토(공휴일은 절에만 휴무)
-예를 들어 3ᆞ1절, 광복절, 개천절등등
*근무시간: 08:30~18:30
(퇴근시간은 대중없음/바쁘면 야간/ 야간수당 지급없음)
*연차 개념 없음
*6월 월급: 기본급 1,800,000 + 식비 100,000 + 유류비 200,000
*7월 월급: 6월과 동일
*8월 월급: 7월과 동일
*9월 월급: 기본급 1,600,000 (식비, 유류비 없음)
※월급은 세전 기준입니다
*지급된 퇴직금: 700만원 정도
지급된 퇴직금액이 적절한건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인터넷에서 퇴직금계산기를 이용했는데 더 많이 나오더라구요
근데 제가 맞게 한건지 모르겠어서요
돈도 돈이지만 저희 아빠 첫직장이자 마지막 직장이에요
젊은 시절부터 나이들때까지 직급이 없어도 월급이 인상이 터무니없이 적어도 묵묵하게 잘다니셨는데... 퇴직금까지 다못받으면 너무 속상할 것 같아요
혹시 덜받은 퇴직금 요청했는데도 안주면 노동부에 신고하면 되나요? 그리고 퇴직금 계산기준이 회사마다 다를 수 있는 건가요? 회사 망하면 못받을꺼라는데.. 어떻게 얘길하면 다 줄까요..ㅜ
1.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010.12.01 이전 기간은 사용자가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2010.12.01~2012.12.31 까지는 발생 퇴직금의 50%를 지급받을 수 있으며 2013.1.1부터 발생퇴직금의 100%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퇴직금은 퇴직전 3개월의 총급여를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눈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재직일수 365일에 대해 30일분의 1일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3. 따라서 해당 근로자의 경우 퇴사일인 9.25 를 기준으로 2015.6.2~2015.9.24까지 3개월의 급여총액(유류비나 식대는 계속적, 정기적으로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해 왔다면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 6,300,000원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 92일로 나눈 68,478원이 1일 평균임금이 됩니다.
4. 다음으로 재직일수를 구해야 하는데, 해당 근로자의 경우 2010.12.1 이전 기간에 대해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사용자가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기 때문에 2010.12.1부터 산정하되 2010.12.1~2012.12.31사이 761일은 발생 퇴직금의 50%만 지급받을 수 있으며 2013.1.1~2015.9.25사이 997일에 대해서는 100%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10.12.1~2012.12.31사이 발생퇴직금은 761일/365일*30일=62.54일*68,478원=4,283,158원/2=2,141,579원이 됩니다.
2013.1.1~2015.9.25 사이 997일에 대해서는 81.94일이 됩니다. 81.94*68,478원=5,611,443원입니다. 모두 합하면 7,753,022원이 됩니다.
5. 퇴직금 명목으로 이미 사용자로 부터 지급받은 금액과의 차액을 체불임금으로 사용자를 상대로 청구하시고 사용자가 이의 지급을 거부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용자를 상대로 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진정을 제기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