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ksdb 2015.11.01 01:04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세요

회사가 지방으로 이전하게 되서 부득이 11월에 퇴사를 하게 되는데요

매 반기별로 회사실적에 따라 개인별차등을 주어 반기인센을 받았습니다.

이번 하반기에는 회사이전에 따라가는 직원만 지급을 하겠다는데

하반기 거의 대부분을 일하고 회사사정에 따라 부득이하게 퇴사를 하게 되는건데

회사에 반기인센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또 금액이 일정치 않더라도 분기별로 계속 지급이 된 경우에도 퇴직금 평균임금에 포함하는 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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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11.03 16:3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먼저 성과상여금(인센티브)의 경우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지급을 당시 재직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있다면 이에 따라 지급일 이전에 퇴사하는 근로자의 경우 사용자가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나 별도의 정함이 없고 성과실적이 산출되어 지급이 확정 되었음에도 사업장 이전으로 퇴사한다는 이유만으로 지급하지 않는 경우 이는 사용자에게 지급을 요구하고 사용자가 지급을 거부할 경우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성과와 실적에 따라 지급액이 일정치 않은 성과상여금의 경우 평균임금 산정에서는 제외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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