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7인의 사업장입니다.
10월부터 연월차 규정을 시행하려 하는데, 모르는 것이 많아 문의 드립니다.
입사 한달 미만자의 감기몸살로 인한 유계결근 2일이 발생하였는데, 이런경우 급여나, 연차 월차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근로자 7인의 사업장입니다.
10월부터 연월차 규정을 시행하려 하는데, 모르는 것이 많아 문의 드립니다.
입사 한달 미만자의 감기몸살로 인한 유계결근 2일이 발생하였는데, 이런경우 급여나, 연차 월차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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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도소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계약직 연차 문의 1 | 2015.11.16 | 305 | |
임금·퇴직금 | 만근수당 1 | 2015.11.16 | 768 | |
고용보험 | 조기재취업수당 1 | 2015.11.15 | 65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및 연차수당 문의 드립니다. 1 | 2015.11.15 | 379 | |
근로시간 | 저희 회사 근로 기준(시간)이 맞는지 문의 드립니다. | 2015.11.15 | 808 | |
최저임금 | 최저시급을 못 받은 것과 그 외적인것에 대하여 상담합니다. 1 | 2015.11.14 | 543 | |
근로계약 | 파견1년 출산전후휴가사용(3개월사용)시 해고 1 | 2015.11.14 | 446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되는 사유인지 알고 싶습니다 1 | 2015.11.14 | 346 | |
기타 | 대학조교의 업무관련 1 | 2015.11.13 | 1658 | |
휴일·휴가 | 3년 미만 근무후 퇴사자의 연차수당은 ? 1 | 2015.11.13 | 1296 | |
임금·퇴직금 | 미용실 스텦 근로자의 임금문제 1 | 2015.11.13 | 574 | |
산업재해 | 근로자가 4대보험적용제외 신청서 라는 것은 작성하였다면 산업재... 1 | 2015.11.13 | 661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1 | 2015.11.13 | 200 | |
임금·퇴직금 | 임금피크제 시행시 지원받는 지원금 문의 1 | 2015.11.13 | 65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지급 의무 기준_아르바이트, 사업소득자의 경우 1 | 2015.11.12 | 4283 | |
기타 | 정규직 전환시 경력산정 1 | 2015.11.12 | 719 | |
임금·퇴직금 | 퇴사 후 급여 지급일 1 | 2015.11.12 | 7967 | |
근로계약 | 근로조건 및 급여 기준 변경이 가능한지? 1 | 2015.11.12 | 242 | |
임금·퇴직금 | 못받은 임금을 어떻게 계산해야하나요.. 1 | 2015.11.12 | 249 | |
근로계약 | 감단승인 관련 근로계약 문의 합니다 2 | 2015.11.12 | 2565 |
1.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별도로 결근시 연차휴가나 주휴수당을 부여한다는 약정이 없다면 결근으로 인하여 해당 주에 지급되어야 할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결근 2일과 주휴수당 1일에 대한 급여액을 월 급여액에서 공제하면 됩니다.
연차휴가의 경우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으로 매월 개근시 연차휴가 1일을 부여하는 경우라면 해당월의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