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산1 2015.11.10 14:01

회사부도로 2012년 12월 17일에 입사하여 2015년 11월30일 로 퇴사할려는 자입니다.

회사에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가 없다고해서 문의 드립니다.

그간 연차휴가를 사용한적은 매년 여름휴가 2일 입니다. 

토요일도 격주 근무했으며 근로자의날 포함하여 설날(구정),추석 등의  법정공휴일 기간만 쉬었습니다.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요? 정말  남아있는  연차휴가는 없는지요..

참고로 회사에서 정해진 연차휴가 규칙은 없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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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3'


  • 상담소 2015.11.13 16:0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한 경우 1년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는 사업주가 주고 싶으면 주고 주기 싫으면 안줘도 되는 임의규정이 아니라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따른 강행규정입니다.

    2. 귀하의 경우 2012.12.17 입사시 2012.12.17~2013.12.16 사이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한 경우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2013.12.17~2014.12.16 사이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한 경우 15일의 연차휴가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2014.1.217~2015.11.30까지는 연차휴가 발생기간 1년을 재직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총 30일의 발생 연차휴가 일수에 대해 각 연차휴가사용청구권이 소멸하는 시점 2012.12.17~2013.12.16 사이 발생한 연차휴가 15일은 2014.12.16의 1일 통상임금(기본급과 고정수당등의 총액을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으로 나눈 후 8시간을 곱하면 됩니다.)을 기준으로, 2013.12.17~2014.12.16사이 발생한 연차휴가 15일는 2015.11.30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차휴가 수당을 계산하여 지급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연차휴가미사용에 따른 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퇴사후 14일 후에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용자를 상대로 근로기준법 제 60조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큰산1 2015.11.13 16:19작성
    답변에 감사드리며 또한
    2015.12.19 퇴사시 2012.12.17~2013.12.16 -15일 2013.12.17~2014.12.16 -15 일 . 2014.12.17~2015.12.17 -16일 연차휴가 발생하여 (총 4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지요? 연차수당은 月월급 2,200,000/209*8* 46 =3,873,684 원이 되는지요...
  • 상담소 2015.11.13 16:2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2015.12.19 퇴사시에는 추가로 3년차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

    2. 연차휴가미사용수당(연차수당)의 경우 2012.12.17~2013.12.16 사이 발생한 연차휴가 15일의 경우는 2014.12.16일자의 귀하의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2013.12.17~2014.12.16 사이 발생한 연차휴가 15일과 2014.12.17~2015.12.16 사이 발생한 연차휴가 16일의 미사용 수당은 2015.12.19일 시점의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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