샤틴공주 2015.10.07 11:37

밑에도 문의드렸는데요. 2개월전에 연봉을 감봉당했는데요. 성과가 좋지않다고 해서 꼬ㅒ 많은금액을 연봉하향 조정하고 억지로 연봉 계약을 했답니다.

나중에 회사의 취업규칙을 살펴보니  , 감액이나감봉시에는 월 급여총금액의 10분의1을 초과하지 못한다 고 조항을 정해놓았네요.

그,런데 계산해보니 매달월급의 10분의1이 넘는 그러니깐 10프로 이상을 감봉해서 계약을 했더군요.

연봉은 이미 2개월전에 계약했고  취업규칙은 차후에 제가 알게되었는데...이런경우엔 어떻게 사용자에게 시정요구를 할수 있을까요?

이럴경우에 연봉액을 다시 정하고 연봉게약을 다시 할수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10.08 15:3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취업규칙의 어느 조항에 해당되는 사항인지 알기 어려우나 징계규정에 해당하는 감액규정이라면 징계처분시 감액할 수 있는 범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근로기준법상 징계시 1/10을 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음)

    그러나 징계위원회등을 통한 징계처분이 아닌 연봉협상으로 통해 당사자가 합의하에 연봉액을 삭감하였다면 유효한 계약으로 볼 수 있습니다.(근로자가 삭감을 거부할 때에는 기존 임금 수준을 지급하게 됨)

    그러나 취업규칙상 연봉 조정시 상한액과 하한액을 정한 것이라면 그 규정을 근거로 무효를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임금문의드립니다 1 2015.10.29 117
근로계약 근로계약 미연장 1 2015.10.29 622
해고·징계 무단결근이 인정될 수 있을까요? 1 2015.10.29 490
최저임금 최저임금계산법 문의 1 2015.10.29 979
기타 년월차 사용관련 문의 1 2015.10.29 694
근로계약 근로계약서와 복무규정의 기준이 다른 연차 1 2015.10.29 416
임금·퇴직금 임금유형별 통상임금, 평균임금 해당여부 확인 1 2015.10.29 497
임금·퇴직금 1년씩 계약서를 쓸 때 퇴직금 지급관련 2 2015.10.29 761
근로시간 아파트 미화원 근로시간 문의 합니다. 2 2015.10.29 3285
임금·퇴직금 퇴사자의 상여금 지급여부 1 2015.10.29 415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지급갯수(결근시) 1 2015.10.29 752
휴일·휴가 출근 후 바로 조퇴시 주휴수당 지급여부 1 2015.10.28 5546
임금·퇴직금 연봉과 기본급에 관한 답답함 1 2015.10.28 582
임금·퇴직금 상여 1 2015.10.28 92
해고·징계 회사내에서 한 외주작업 관련 궁금증 1 2015.10.28 311
근로계약 현장실습생 채용 문의 1 2015.10.28 483
근로시간 주차 1 2015.10.28 214
최저임금 진정 진행 문의 1 2015.10.28 79
휴일·휴가 연차발생 및 미사용분 지급 관련 2 2015.10.28 203
해고·징계 1년간 비정규직(4대보험가입) 재직 중 이직했는데 3개월간 수습입... 1 2015.10.28 1600
Board Pagination Prev 1 ... 1276 1277 1278 1279 1280 1281 1282 1283 1284 1285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