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무일 근로가 연장근로에 포함된다고 하였는데 근로기준법에는 연장근로가 주 12시간까지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관공서 휴일에 관한 휴일을 무급휴무일로 정하였을 경우 이경우 토요일 및 관공서 휴일에 근무 할 경우 연장초과로 인해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지 않나요? 위배된다면 어떤 조치가 있나요?
휴무일 근로가 연장근로에 포함된다고 하였는데 근로기준법에는 연장근로가 주 12시간까지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관공서 휴일에 관한 휴일을 무급휴무일로 정하였을 경우 이경우 토요일 및 관공서 휴일에 근무 할 경우 연장초과로 인해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지 않나요? 위배된다면 어떤 조치가 있나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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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북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계약 | 근로계약 미연장 1 | 2015.10.29 | 622 | |
해고·징계 | 무단결근이 인정될 수 있을까요? 1 | 2015.10.29 | 490 | |
최저임금 | 최저임금계산법 문의 1 | 2015.10.29 | 979 | |
기타 | 년월차 사용관련 문의 1 | 2015.10.29 | 694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와 복무규정의 기준이 다른 연차 1 | 2015.10.29 | 416 | |
임금·퇴직금 | 임금유형별 통상임금, 평균임금 해당여부 확인 1 | 2015.10.29 | 497 | |
임금·퇴직금 | 1년씩 계약서를 쓸 때 퇴직금 지급관련 2 | 2015.10.29 | 761 | |
근로시간 | 아파트 미화원 근로시간 문의 합니다. 2 | 2015.10.29 | 3285 | |
임금·퇴직금 | 퇴사자의 상여금 지급여부 1 | 2015.10.29 | 415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지급갯수(결근시) 1 | 2015.10.29 | 752 | |
휴일·휴가 | 출근 후 바로 조퇴시 주휴수당 지급여부 1 | 2015.10.28 | 5546 | |
임금·퇴직금 | 연봉과 기본급에 관한 답답함 1 | 2015.10.28 | 582 | |
임금·퇴직금 | 상여 1 | 2015.10.28 | 92 | |
해고·징계 | 회사내에서 한 외주작업 관련 궁금증 1 | 2015.10.28 | 311 | |
근로계약 | 현장실습생 채용 문의 1 | 2015.10.28 | 483 | |
근로시간 | 주차 1 | 2015.10.28 | 214 | |
최저임금 | 진정 진행 문의 1 | 2015.10.28 | 79 | |
휴일·휴가 | 연차발생 및 미사용분 지급 관련 2 | 2015.10.28 | 203 | |
해고·징계 | 1년간 비정규직(4대보험가입) 재직 중 이직했는데 3개월간 수습입... 1 | 2015.10.28 | 1600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도입 이전의 퇴직금 정산 1 | 2015.10.28 | 4370 |
토요일을 휴무일로 정한 상황에서 주중 근로시간이 주40시간을 초과하였다면 토요일 전체 근무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주당 총연장근로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한다면 연장근로 제한 위반에 해당하여 처벌대상이 됩니다.
관공서 휴일에 관한 규정상 휴일은 관공서에 적용되는 규정이며 사기업체의 경우 별도의 약정을 통해 적용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관공서 휴일에 관한 규정상의 휴일을 휴일로 하겠다는 약정이 없다면 통상 근무일 또는 휴무일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