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 많으십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2012년 연봉제 계약으로 입사하여 근무 하다가 이번에 이직을 하려고 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처음 입사 할때 연봉제라 하여 근로 계약은 했지만 연봉제 개념은 매년 마다 성과, 능력등을 기초로 하여 다음해 연봉이 정해져야 하는데
지금까지 2013년, 2014년, 2015년까지 해가 바뀌어도 별도로 연봉 계약은 없었고 임금 인상만 5%정도 인상되어 받아 왔습니다.
당사자는 생산직도 아니고 연구직이었는데 새로운 제품을 생산/개발 하기 위하여 입사 후 현재까지 별도의 연구소 생산현장에서
휴일도 없이 년차도 한번 사용 하지 못하고 매일 밤 10시 이후 심지어는 새벽까지 근무를 하였습니다.
당사자는 본인이 받는 임금이 연봉제가 아니고 다른 월급직 사원과 별다를게 없다고 주장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금채권보장법에 의해 과거 3년동안의 사용하지 못한 연차수당과 1일 8시간 이후의 잔업수당을 계산해서 지급 해 달라고 합니다.
휴일 수당도 청구 하고 있습니다. 당사자가 원하는 3년치의 잔업수당과 휴일수당 그리고 지급 하지 않은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것이 맞습
니까? 처음 입사 당시 근로계약서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중요한 부분만 명시 하겠습니다.
1. 근무부서 : 당사 연구소, 2.업무:제품,기술개발및 기술개발지도 업무 3. 급여 : 월 3,000,000원 4. 상여금:년 800만원(4회분할지급)
5. 근로계약기간 : 입사일로 부터 자퇴, 해고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날까지로 함. 6.별도 기재하지 않은 내용은 근로기준법및 취업규칙에 따른다
이상입니다.
연봉제라는 제도는 근로기준법에 존재하지 않으며 근로계약시 약정한 임금을 기준으로 근로시간에 대해 월급여를 계산하게 됩니다.
근로계약 당시 월급여 300만원에 연장근로를 포함하였는지 유무 및 연장근로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하에서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등에 따라 연장근로수당 발생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연차휴가 또한 근로계약시 별도의 정한 바가 없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미사용한 일수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