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별 2015.10.08 10:27

출근8시30분
퇴근6시30분
점심시간 12~1시

법정근로시간보다 많이 일하는거같은데,
아닌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10.12 17:1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법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 한주 40시간이며 귀하의 경우 1일 총 10시간 중 휴게시간 1시간 제외시 실근로시간은 1일 9시간이 됩니다.
    주5일 근무를 한다면 주당 5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임금문의드립니다 1 2015.10.29 117
근로계약 근로계약 미연장 1 2015.10.29 622
해고·징계 무단결근이 인정될 수 있을까요? 1 2015.10.29 490
최저임금 최저임금계산법 문의 1 2015.10.29 979
기타 년월차 사용관련 문의 1 2015.10.29 694
근로계약 근로계약서와 복무규정의 기준이 다른 연차 1 2015.10.29 416
임금·퇴직금 임금유형별 통상임금, 평균임금 해당여부 확인 1 2015.10.29 497
임금·퇴직금 1년씩 계약서를 쓸 때 퇴직금 지급관련 2 2015.10.29 761
근로시간 아파트 미화원 근로시간 문의 합니다. 2 2015.10.29 3285
임금·퇴직금 퇴사자의 상여금 지급여부 1 2015.10.29 415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지급갯수(결근시) 1 2015.10.29 752
휴일·휴가 출근 후 바로 조퇴시 주휴수당 지급여부 1 2015.10.28 5546
임금·퇴직금 연봉과 기본급에 관한 답답함 1 2015.10.28 582
임금·퇴직금 상여 1 2015.10.28 92
해고·징계 회사내에서 한 외주작업 관련 궁금증 1 2015.10.28 311
근로계약 현장실습생 채용 문의 1 2015.10.28 483
근로시간 주차 1 2015.10.28 214
최저임금 진정 진행 문의 1 2015.10.28 79
휴일·휴가 연차발생 및 미사용분 지급 관련 2 2015.10.28 203
해고·징계 1년간 비정규직(4대보험가입) 재직 중 이직했는데 3개월간 수습입... 1 2015.10.28 1600
Board Pagination Prev 1 ... 1276 1277 1278 1279 1280 1281 1282 1283 1284 1285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