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찌. 2015.10.08 15:37


안녕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어 도움을 받고자 글을 작성합니다.


저희 회사에서는 모든 직원에게 통신비를 차등 지급하고 있고, 급여 처리를 합니다.

( 대리급 이하 : 30,000 / 과장 이상: 45,000 )


주변에서 취업 규칙이나 정관에 통신비 지급 관련 조항이 있으면 복리후생비로 처리할 수 있다... 라고 하시던데

이게 세무적으로 문제 없는 사안인지요? 회사 측에서는 가능하다면 복리후생비 처리를 원하고 있습니다.

아니라면 지금처럼 통신비 지급 후 급여처리로 하는 것이 좋을지  조언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10.15 16:3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저희 상담소는 노동법에 관한 부분을 상담하는 곳으로써 세법에 관한 질의는 해당 관련 기관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임금문의드립니다 1 2015.10.29 117
근로계약 근로계약 미연장 1 2015.10.29 622
해고·징계 무단결근이 인정될 수 있을까요? 1 2015.10.29 490
최저임금 최저임금계산법 문의 1 2015.10.29 979
기타 년월차 사용관련 문의 1 2015.10.29 694
근로계약 근로계약서와 복무규정의 기준이 다른 연차 1 2015.10.29 416
임금·퇴직금 임금유형별 통상임금, 평균임금 해당여부 확인 1 2015.10.29 497
임금·퇴직금 1년씩 계약서를 쓸 때 퇴직금 지급관련 2 2015.10.29 761
근로시간 아파트 미화원 근로시간 문의 합니다. 2 2015.10.29 3285
임금·퇴직금 퇴사자의 상여금 지급여부 1 2015.10.29 415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지급갯수(결근시) 1 2015.10.29 752
휴일·휴가 출근 후 바로 조퇴시 주휴수당 지급여부 1 2015.10.28 5546
임금·퇴직금 연봉과 기본급에 관한 답답함 1 2015.10.28 582
임금·퇴직금 상여 1 2015.10.28 92
해고·징계 회사내에서 한 외주작업 관련 궁금증 1 2015.10.28 311
근로계약 현장실습생 채용 문의 1 2015.10.28 483
근로시간 주차 1 2015.10.28 214
최저임금 진정 진행 문의 1 2015.10.28 79
휴일·휴가 연차발생 및 미사용분 지급 관련 2 2015.10.28 203
해고·징계 1년간 비정규직(4대보험가입) 재직 중 이직했는데 3개월간 수습입... 1 2015.10.28 1600
Board Pagination Prev 1 ... 1276 1277 1278 1279 1280 1281 1282 1283 1284 1285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