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일은 2010.03. 02.
퇴사예정일 2015. 10.16
주5일 근무 9~6시 근무 / 토요일과 빨간색 날은 무조건 쉽니다.
현재 160만원일 경우 퇴직금과 연차수당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입사일은 2010.03. 02.
퇴사예정일 2015. 10.16
주5일 근무 9~6시 근무 / 토요일과 빨간색 날은 무조건 쉽니다.
현재 160만원일 경우 퇴직금과 연차수당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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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북 |
회사 업종 | 교육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계약 | 근로계약 미연장 1 | 2015.10.29 | 622 | |
해고·징계 | 무단결근이 인정될 수 있을까요? 1 | 2015.10.29 | 490 | |
최저임금 | 최저임금계산법 문의 1 | 2015.10.29 | 979 | |
기타 | 년월차 사용관련 문의 1 | 2015.10.29 | 694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와 복무규정의 기준이 다른 연차 1 | 2015.10.29 | 416 | |
임금·퇴직금 | 임금유형별 통상임금, 평균임금 해당여부 확인 1 | 2015.10.29 | 497 | |
임금·퇴직금 | 1년씩 계약서를 쓸 때 퇴직금 지급관련 2 | 2015.10.29 | 761 | |
근로시간 | 아파트 미화원 근로시간 문의 합니다. 2 | 2015.10.29 | 3285 | |
임금·퇴직금 | 퇴사자의 상여금 지급여부 1 | 2015.10.29 | 415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지급갯수(결근시) 1 | 2015.10.29 | 752 | |
휴일·휴가 | 출근 후 바로 조퇴시 주휴수당 지급여부 1 | 2015.10.28 | 5546 | |
임금·퇴직금 | 연봉과 기본급에 관한 답답함 1 | 2015.10.28 | 582 | |
임금·퇴직금 | 상여 1 | 2015.10.28 | 92 | |
해고·징계 | 회사내에서 한 외주작업 관련 궁금증 1 | 2015.10.28 | 311 | |
근로계약 | 현장실습생 채용 문의 1 | 2015.10.28 | 483 | |
근로시간 | 주차 1 | 2015.10.28 | 214 | |
최저임금 | 진정 진행 문의 1 | 2015.10.28 | 79 | |
휴일·휴가 | 연차발생 및 미사용분 지급 관련 2 | 2015.10.28 | 203 | |
해고·징계 | 1년간 비정규직(4대보험가입) 재직 중 이직했는데 3개월간 수습입... 1 | 2015.10.28 | 1600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도입 이전의 퇴직금 정산 1 | 2015.10.28 | 4370 |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1일 통상임금 기준으로 미사용한 일수로 계산하게 되며 연차휴가 사용 청구권이 소멸하는 월의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주5일 1일 8시간 근무, 토요일 무급휴무일이라면 월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이 되며 귀하의 급여에서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의 총합을 209로 나눈 후 1일 근로시간 8시간을 곱하시면 1일 통상일급이 되며 미사용한 일수를 곱하시면 됩니다.
퇴직금 계산은 저희 홈페이지 자동계산 코너를 통해 직접 계산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