숲나무 2015.10.08 15:51

입사일은 2010.03. 02.

퇴사예정일 2015. 10.16


주5일 근무 9~6시 근무 / 토요일과 빨간색 날은 무조건 쉽니다.

현재 160만원일 경우  퇴직금과 연차수당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10.15 16:3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1일 통상임금 기준으로 미사용한 일수로 계산하게 되며 연차휴가 사용 청구권이 소멸하는 월의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주5일 1일 8시간 근무, 토요일 무급휴무일이라면 월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이 되며 귀하의 급여에서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의 총합을 209로 나눈 후 1일 근로시간 8시간을 곱하시면 1일 통상일급이 되며 미사용한 일수를 곱하시면 됩니다.

    퇴직금 계산은 저희 홈페이지 자동계산 코너를 통해 직접 계산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근로계약 미연장 1 2015.10.29 622
해고·징계 무단결근이 인정될 수 있을까요? 1 2015.10.29 490
최저임금 최저임금계산법 문의 1 2015.10.29 979
기타 년월차 사용관련 문의 1 2015.10.29 694
근로계약 근로계약서와 복무규정의 기준이 다른 연차 1 2015.10.29 416
임금·퇴직금 임금유형별 통상임금, 평균임금 해당여부 확인 1 2015.10.29 497
임금·퇴직금 1년씩 계약서를 쓸 때 퇴직금 지급관련 2 2015.10.29 761
근로시간 아파트 미화원 근로시간 문의 합니다. 2 2015.10.29 3285
임금·퇴직금 퇴사자의 상여금 지급여부 1 2015.10.29 415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지급갯수(결근시) 1 2015.10.29 752
휴일·휴가 출근 후 바로 조퇴시 주휴수당 지급여부 1 2015.10.28 5546
임금·퇴직금 연봉과 기본급에 관한 답답함 1 2015.10.28 582
임금·퇴직금 상여 1 2015.10.28 92
해고·징계 회사내에서 한 외주작업 관련 궁금증 1 2015.10.28 311
근로계약 현장실습생 채용 문의 1 2015.10.28 483
근로시간 주차 1 2015.10.28 214
최저임금 진정 진행 문의 1 2015.10.28 79
휴일·휴가 연차발생 및 미사용분 지급 관련 2 2015.10.28 203
해고·징계 1년간 비정규직(4대보험가입) 재직 중 이직했는데 3개월간 수습입... 1 2015.10.28 1600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도입 이전의 퇴직금 정산 1 2015.10.28 4370
Board Pagination Prev 1 ... 1276 1277 1278 1279 1280 1281 1282 1283 1284 1285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