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배구 시즌에 직원들을 동원하여 주말, 평일을 가리지 않고 강제로 배구응원에 징집되고 있습니다.
해당 강제응원에 참석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준다는 내용을 공지게시물에 올렸으며
강제징집시 특근수당 및 야근수당, 교통비 또한 지급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 직원에게 행사 참여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지 알고 싶습니다.
매년 배구 시즌에 직원들을 동원하여 주말, 평일을 가리지 않고 강제로 배구응원에 징집되고 있습니다.
해당 강제응원에 참석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준다는 내용을 공지게시물에 올렸으며
강제징집시 특근수당 및 야근수당, 교통비 또한 지급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 직원에게 행사 참여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지 알고 싶습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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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건설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계약 | 근로계약 미연장 1 | 2015.10.29 | 622 | |
해고·징계 | 무단결근이 인정될 수 있을까요? 1 | 2015.10.29 | 490 | |
최저임금 | 최저임금계산법 문의 1 | 2015.10.29 | 979 | |
기타 | 년월차 사용관련 문의 1 | 2015.10.29 | 694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와 복무규정의 기준이 다른 연차 1 | 2015.10.29 | 416 | |
임금·퇴직금 | 임금유형별 통상임금, 평균임금 해당여부 확인 1 | 2015.10.29 | 497 | |
임금·퇴직금 | 1년씩 계약서를 쓸 때 퇴직금 지급관련 2 | 2015.10.29 | 761 | |
근로시간 | 아파트 미화원 근로시간 문의 합니다. 2 | 2015.10.29 | 3285 | |
임금·퇴직금 | 퇴사자의 상여금 지급여부 1 | 2015.10.29 | 415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지급갯수(결근시) 1 | 2015.10.29 | 752 | |
휴일·휴가 | 출근 후 바로 조퇴시 주휴수당 지급여부 1 | 2015.10.28 | 5546 | |
임금·퇴직금 | 연봉과 기본급에 관한 답답함 1 | 2015.10.28 | 582 | |
임금·퇴직금 | 상여 1 | 2015.10.28 | 92 | |
해고·징계 | 회사내에서 한 외주작업 관련 궁금증 1 | 2015.10.28 | 311 | |
근로계약 | 현장실습생 채용 문의 1 | 2015.10.28 | 483 | |
근로시간 | 주차 1 | 2015.10.28 | 214 | |
최저임금 | 진정 진행 문의 1 | 2015.10.28 | 79 | |
휴일·휴가 | 연차발생 및 미사용분 지급 관련 2 | 2015.10.28 | 203 | |
해고·징계 | 1년간 비정규직(4대보험가입) 재직 중 이직했는데 3개월간 수습입... 1 | 2015.10.28 | 1600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도입 이전의 퇴직금 정산 1 | 2015.10.28 | 4370 |
근무시간 중에 발생한 건에 대해서는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상 해당 지시가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이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징계등을 할 때에는 부당징계에 해당하게 됩니다.
또한 근무시간 외에 발생한 건에 대해서는 연장 또는 휴일근로로 접근한다면 근로자의 동의없이 근로를 강제할 수 없기 때문에 동의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
개별적으로 이러한 문제를 대처하기 보다는 노동조합 설립등을 통해 집단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