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담휴 2015.10.28 13:51

안녕하세요..

저희는 아파트관리사무소입니다.

격일제 근무자(24시간) 야간수당을 계산할때 제수당이있으면 포함해서 계산을 해주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저희는 주간휴게시간 2시간, 야간은 0시간이어서

2015년 최저임금 기본급 계산시: (24-2)*365/2/12*시급(5,580원)

2015년 야간수당 계산시 : (8-0)*365/2/12*50%*시급(5,580원)을 지급했습니다.

2016년 방화관리보조수당 50,000원 지급시

2016년 기본급 : (24-2)*365/2/12*시급(6,030원)=2,017,537

야간수당  : 월야간근로시간 *{시급(6.030)+(제수당/월 기본근로시간)}

                   =60.83시간 * {6,030원+(50,000원/334.58시간)}=375,895원

기본급(2,017,537)+제수당(50,000)+야간수당(375,895)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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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10.29 14:3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방화관리보조수당의 정확한 성격을 알수는 없으나, 직무수당과 같이 일정한 직무에 대하여 지급하는 고정적 정기적 일률적 수당이라면 이는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기본급과 방화관리보조수당 총액을 월 근로시수로 나눈 금액을 통상시급으로 하여 야간근로가산수당을 산정해야 합니다.

    2. 월 기본근로시수= 1일 22시간*365일/12개월/2교대=334.58시간

    3. 월 기본근로시수에 따른 급여액 통상시급이 5580원이라고 할 경우 1,866,974원+50,000원=1,916,974원/334.25시간=5,729원이 통상임금이 됩니다.

    4. 1일 야간근로 8시간*365일/12개월/2=121.66시간*0.5(야간가산)=60.83시간*5,729원=348,514원을 지급하셔여 합니다.


    따라서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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