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촉즉발™ 2015.10.28 21:27

안녕하세요 


답답한 마음으로 명쾌한 답을 얻고자 몇자 적어 봅니다


연봉 1980입니다. -__-;;


월로 따지면 1,650,000원이죠


따로 상여급 없고 기타수당 없이 그냥 연봉 1980입니다


1. 급여명세서를 받앗는데 < 기본급 1,450,000 > 차량보조금 <200,000> 으로 되어 있더군요


4대보험료도 기본급 1,450,000 에 맞춰서 공제가 되어 있고요


연봉 1980이면 기본급이 1,650,000 이 되어야 되는것 아닌가요?


저는 차도 없는데 차량보조금은....


왜 기본급이 1,4500,000원으로 측정이 되어 있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세금을 덜내기위한 하나의 수법인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것인지


나중에 원천징수영수증을 떼어보면 제 연봉은 1800도 안되는것으로 나오는건 아닌지


궁금합니다 명쾌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ㅠ__ㅠ



ps. 생산직인데 상여급이 없습니다. 이 또한 합법적인것인가요? 아닌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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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10.30 16: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급여구성항목의 경우 귀하와 사용자간에 근로계약당시 약정한 근로계약에 따라 결정됩니다. 귀하는 연간 1980만원의 급여중 차량보조금을 포함하기로 정한바 없었고 연봉총액을 12개월로 월할하여 지급받는 경우 전액이 기본통상임금으로 하기로 한 경우라면 임의적으로 해당 임금중 20만원을 차량보조금으로 분리하여 통상임금 총액이 낮아지는 경우 이는 근로계약 위반입니다.

    그러나 차량보조금으로 20만원을 정한바 있다면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2. 아마도 차량보조금 형태로 분리할 경우 비과세 항목을 염두에 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귀하가 연장근로나 휴일근로등이 자주 발생할 경우 해당 수당액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1.5배 가산하는데 귀하의 경우 차량보조금은 통상임금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커 귀하의 통상임금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은 연차수당이나의 지급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3. 별도의 정한바 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급여액중 일부를 차량보조비로 분리했다면 이에 대해 기본급화 해 줄 것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4. 상여금의 경우 근로기준법등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만큼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할 성질의 급여는 아닙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상 임금규정등에 상여금 지급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 사용자는 생산직이라 하여 상여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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