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미화원 근로시간 계산시 문의 드립니다.
평일근무시간 : 오전9시~오후4시(점심 휴게시간 1시간)
토요일 격주 근무시간 : 오전9시~12시 입니다.
월 소정근로시간이 어떻게 되는지요. 또한 2016년도 월 최저 급여액은 어떻게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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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소정근로시간이 어떻게 되는지요. 또한 2016년도 월 최저 급여액은 어떻게 되는지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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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고용보험 | 도대체 왜이러는 걸까요 1 | 2015.11.06 | 185 | |
근로계약 | 연봉계약서 및 채용조건 문의 1 | 2015.11.05 | 480 | |
기타 | 퇴사 후 생긴 업무문제 등의 손해배상 1 | 2015.11.05 | 9341 | |
여성 | 회사 공개채용 합격통보 후에 임신이 되었단걸 알았을 경우 1 | 2015.11.05 | 821 | |
임금·퇴직금 | 토요일과 공휴일이 겹칠떄 1 | 2015.11.05 | 540 | |
임금·퇴직금 | 퇴직급여계산법 (D/C) 1 | 2015.11.05 | 1790 | |
노동조합 | 단체행동권을 억압하는 근로조건 합의서 관련 1 | 2015.11.05 | 23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중간정산 및 소멸시효 1 | 2015.11.05 | 324 | |
근로계약 | 용역공급계약(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근로기준법”이나 “파견... 1 | 2015.11.05 | 1349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관련 1 | 2015.11.04 | 331 | |
임금·퇴직금 | 97년 12 월 24일 이전 입사자의 체당금 1 | 2015.11.04 | 341 | |
노동조합 | 회사측의 "권고사직" 이 교섭의 대상이 되는지요?? 1 | 2015.11.04 | 389 | |
근로계약 | 근로 문의합니다. 1 | 2015.11.04 | 79 | |
임금·퇴직금 | 연봉계약서의 월급(야간 및 연장수당) 산정에 대해 궁금합니다. 1 | 2015.11.04 | 286 | |
기타 | 취업규칙 및 각종 규정의 파일제공을 막는것이 합당한가요? 1 | 2015.11.04 | 488 | |
기타 | 노사협의회 관련 문의사항 1 | 2015.11.04 | 366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관련문의입니다. 1 | 2015.11.04 | 26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1 | 2015.11.04 | 125 | |
해고·징계 | 병가 중 해고, 근로자의 귀책사유의 여부 1 | 2015.11.04 | 2865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연차수당 부당해고에 관하여 1 | 2015.11.03 | 191 |
1.평일은 1일 5시간 근로가 발생하며 주말은 3시간 근로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월 소정근로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월~금- 1일 5시간*5일*4.34주=108.5시간+ 토요일 격주근로 1일 3시간*4.34주/2(격주)=6.51시간// 실근로시간은 115시간이 됩니다.
2. 여기에 주휴를 더해야 하는데, 해당 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시간은 28시간으로 40시간 근로자의 경우 8시간의 주휴가 주어지기 때문에 해당 근로자는 28시간/40시간*8시간=5.6시간의 주휴가 부여되면 됩니다.
한달로 따지면 5.6시간*4.34주=24.3시간이 됩니다.
3. 실근로시간과 주휴시간을 더하면 월 소정근로시간이 됩니다. 약 140시간이 됩니다.
여기에 최저임금 5580원을 곱하면 777,317원 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