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da★ 2015.10.29 21:14

최저임금계산법을 문의드립니다.

저희 회사의 근로계약서상에는 급여구성이 기본급, 연장근로수당, 상여금, 공장수당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1. 기본급 : 기본시간(주44시간+일요일 8시간) * 52주 +8시간 = 2,712시간(년간, 주 40시간+토요일 4시간 유급)

2. 연장근로수당 : 1일 1시간) * 1.5 * 5일 * 52주 +1.5시간 = 391.5시간(년간, 8:00~18:00 1시간 연장시간)

3. 상여금 : 226시간(1개월) * 500%

4. 공장수당 : 매월 100,000원


저는 관리직이며 연봉이 정해지면, 연봉/12 하여 지급되는데, 지급되는 부분에 있어서 헷갈리는게 있어서요..

연봉이 25,200,000 정도면 연봉/12 하여 2,100,000원이니깐 최저임금은 넘는 것 같은데요...

명세서를 보면 지급할때 기본급+상여금+공장수당+연장수당 이렇게 총 합하여 2,100,000원을 지급합니다.

즉 기본급 1,281,210원, 상여금 533,840원, 공장수당 100,000원, 연장수당 184,960원 이렇게 됩니다.

그럼 기본급/226시간을 하면 최저임금이 조금 모자라게 되는데요...

저와 같은 경우 최저임금계산식이 어떻게 되는걸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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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11.03 14: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귀하의 소정근로시간은 월 226시간입니다. 이는 주 40시간 근무에 토요일 4시간을 유급처리하여 한주 44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을 정했기 때문입니다. 즉 44시간*4.34주(1달 평균 주수)=190.96시간+주휴 월 35시간=약 226시간입니다.

    2.최저임금의 산정에 산입되는 임금은 근로계약 및 취업규칙등에 근거하여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입니다. 귀하의 경우 공장수당과 기본급이 이에 해당 한다 보여집니다.

    3.따라서 기본급과 공장수당을 더한 급여총액을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눈 1시간의 시급이 2015년 최저임금 시간급 5580원에 미달하는지 여부에 따라 최저임금 위반이 결정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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