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2월 1일부터 근무를 시작하여 2015년 12월에 근로 계약을 다시 해야 합니다.
근로 시간 및 복지가 생각했던거와 많이 달라서 12월에 다시하는 근로계약을 하지 않고 퇴사하고자 합니다.
문의드리고자 하는것은 근로 계약서에 사인을 하지 않으면 자발적 퇴사가 되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느냐 입니다.
수급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말이 많아 여기저기 찾아봐도 정확히 나온게 없어서 이렇게 문의합니다.
수고하십시오~
2014년 12월 1일부터 근무를 시작하여 2015년 12월에 근로 계약을 다시 해야 합니다.
근로 시간 및 복지가 생각했던거와 많이 달라서 12월에 다시하는 근로계약을 하지 않고 퇴사하고자 합니다.
문의드리고자 하는것은 근로 계약서에 사인을 하지 않으면 자발적 퇴사가 되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느냐 입니다.
수급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말이 많아 여기저기 찾아봐도 정확히 나온게 없어서 이렇게 문의합니다.
수고하십시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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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인천 |
회사 업종 |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연차갯수산정 1 | 2015.11.06 | 538 | |
근로시간 | 연봉제와 관련한 질문 1 | 2015.11.06 | 244 | |
고용보험 | 도대체 왜이러는 걸까요 1 | 2015.11.06 | 185 | |
근로계약 | 연봉계약서 및 채용조건 문의 1 | 2015.11.05 | 480 | |
기타 | 퇴사 후 생긴 업무문제 등의 손해배상 1 | 2015.11.05 | 9341 | |
여성 | 회사 공개채용 합격통보 후에 임신이 되었단걸 알았을 경우 1 | 2015.11.05 | 821 | |
임금·퇴직금 | 토요일과 공휴일이 겹칠떄 1 | 2015.11.05 | 540 | |
임금·퇴직금 | 퇴직급여계산법 (D/C) 1 | 2015.11.05 | 1790 | |
노동조합 | 단체행동권을 억압하는 근로조건 합의서 관련 1 | 2015.11.05 | 23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중간정산 및 소멸시효 1 | 2015.11.05 | 324 | |
근로계약 | 용역공급계약(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근로기준법”이나 “파견... 1 | 2015.11.05 | 1349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관련 1 | 2015.11.04 | 331 | |
임금·퇴직금 | 97년 12 월 24일 이전 입사자의 체당금 1 | 2015.11.04 | 341 | |
노동조합 | 회사측의 "권고사직" 이 교섭의 대상이 되는지요?? 1 | 2015.11.04 | 389 | |
근로계약 | 근로 문의합니다. 1 | 2015.11.04 | 79 | |
임금·퇴직금 | 연봉계약서의 월급(야간 및 연장수당) 산정에 대해 궁금합니다. 1 | 2015.11.04 | 286 | |
기타 | 취업규칙 및 각종 규정의 파일제공을 막는것이 합당한가요? 1 | 2015.11.04 | 488 | |
기타 | 노사협의회 관련 문의사항 1 | 2015.11.04 | 366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관련문의입니다. 1 | 2015.11.04 | 26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1 | 2015.11.04 | 125 |
1. 사용자가 근로계약의 갱신을 요청하였음에도 근로자가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할 경우라면 근로계약 만료일이 도래했다 하더라도 자발적 이직으로 실업인정이 어렵습니다.
2. 때문에 구직급여(실업급여)이 수급도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