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4직장인 2015.11.03 09:44

근로자 7인의 사업장입니다.

10월부터 연월차 규정을 시행하려 하는데, 모르는 것이 많아 문의 드립니다.

입사 한달 미만자의 감기몸살로 인한 유계결근 2일이 발생하였는데, 이런경우 급여나, 연차 월차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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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11.11 14:3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별도로 결근시 연차휴가나 주휴수당을 부여한다는 약정이 없다면 결근으로 인하여 해당 주에 지급되어야 할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결근 2일과 주휴수당 1일에 대한 급여액을 월 급여액에서 공제하면 됩니다.

    연차휴가의 경우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으로 매월 개근시 연차휴가 1일을 부여하는 경우라면 해당월의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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