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ena282 2015.10.23 15:32

초과근로수당을 계산함에 있어서 세전 지급된 급여 총액을 기준으로 통상임금을 산정할 경우 통상임금이 적게 평가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 이 말이 무슨 뜻인가요?

세전급여 기준으로 통상임금을 계산해서 초과근로수당이 나오는 게 맞는걸로 알고있는데 통상임금이 적게 평가되는 문제라는게 이해가 안되어서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10.23 17: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죄송합니다, 세후 실수령액을 기준으로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어 통상시급을 산정하면 세전급여액을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어 산정한 통상시급보다 적게 나온다는 의미를 잘못전달했습니다. 다시한번 죄송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사월급 1 2015.10.31 607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 부탁드려요 2 2015.10.31 504
임금·퇴직금 도와주세요 1 2015.10.30 69
임금·퇴직금 최저임금에 기준한 급여계산 1 2015.10.30 268
근로시간 연장근무에 관하여 1 2015.10.30 207
근로계약 기본급 최저금액이 얼마인지 알고싶습니다 1 2015.10.30 965
임금·퇴직금 퇴직후 일부만 입금된 IRP계좌 해지 가능 방법 문의 1 2015.10.30 6733
근로시간 월 209시간을 맞춰야 하나요?? 2 2015.10.30 2762
임금·퇴직금 임금문의드립니다 1 2015.10.29 117
근로계약 근로계약 미연장 1 2015.10.29 631
해고·징계 무단결근이 인정될 수 있을까요? 1 2015.10.29 490
최저임금 최저임금계산법 문의 1 2015.10.29 979
기타 년월차 사용관련 문의 1 2015.10.29 694
근로계약 근로계약서와 복무규정의 기준이 다른 연차 1 2015.10.29 416
임금·퇴직금 임금유형별 통상임금, 평균임금 해당여부 확인 1 2015.10.29 497
임금·퇴직금 1년씩 계약서를 쓸 때 퇴직금 지급관련 2 2015.10.29 761
근로시간 아파트 미화원 근로시간 문의 합니다. 2 2015.10.29 3297
임금·퇴직금 퇴사자의 상여금 지급여부 1 2015.10.29 415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지급갯수(결근시) 1 2015.10.29 752
휴일·휴가 출근 후 바로 조퇴시 주휴수당 지급여부 1 2015.10.28 5558
Board Pagination Prev 1 ... 1277 1278 1279 1280 1281 1282 1283 1284 1285 1286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