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근로수당을 계산함에 있어서 세전 지급된 급여 총액을 기준으로 통상임금을 산정할 경우 통상임금이 적게 평가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 이 말이 무슨 뜻인가요?
세전급여 기준으로 통상임금을 계산해서 초과근로수당이 나오는 게 맞는걸로 알고있는데 통상임금이 적게 평가되는 문제라는게 이해가 안되어서요..
초과근로수당을 계산함에 있어서 세전 지급된 급여 총액을 기준으로 통상임금을 산정할 경우 통상임금이 적게 평가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 이 말이 무슨 뜻인가요?
세전급여 기준으로 통상임금을 계산해서 초과근로수당이 나오는 게 맞는걸로 알고있는데 통상임금이 적게 평가되는 문제라는게 이해가 안되어서요..
성별 | 여성 |
---|---|
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퇴사월급 1 | 2015.10.31 | 60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 부탁드려요 2 | 2015.10.31 | 504 | |
임금·퇴직금 | 도와주세요 1 | 2015.10.30 | 69 | |
임금·퇴직금 | 최저임금에 기준한 급여계산 1 | 2015.10.30 | 268 | |
근로시간 | 연장근무에 관하여 1 | 2015.10.30 | 207 | |
근로계약 | 기본급 최저금액이 얼마인지 알고싶습니다 1 | 2015.10.30 | 965 | |
임금·퇴직금 | 퇴직후 일부만 입금된 IRP계좌 해지 가능 방법 문의 1 | 2015.10.30 | 6733 | |
근로시간 | 월 209시간을 맞춰야 하나요?? 2 | 2015.10.30 | 2762 | |
임금·퇴직금 | 임금문의드립니다 1 | 2015.10.29 | 117 | |
근로계약 | 근로계약 미연장 1 | 2015.10.29 | 631 | |
해고·징계 | 무단결근이 인정될 수 있을까요? 1 | 2015.10.29 | 490 | |
최저임금 | 최저임금계산법 문의 1 | 2015.10.29 | 979 | |
기타 | 년월차 사용관련 문의 1 | 2015.10.29 | 694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와 복무규정의 기준이 다른 연차 1 | 2015.10.29 | 416 | |
임금·퇴직금 | 임금유형별 통상임금, 평균임금 해당여부 확인 1 | 2015.10.29 | 497 | |
임금·퇴직금 | 1년씩 계약서를 쓸 때 퇴직금 지급관련 2 | 2015.10.29 | 761 | |
근로시간 | 아파트 미화원 근로시간 문의 합니다. 2 | 2015.10.29 | 3297 | |
임금·퇴직금 | 퇴사자의 상여금 지급여부 1 | 2015.10.29 | 415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지급갯수(결근시) 1 | 2015.10.29 | 752 | |
휴일·휴가 | 출근 후 바로 조퇴시 주휴수당 지급여부 1 | 2015.10.28 | 5558 |
1. 죄송합니다, 세후 실수령액을 기준으로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어 통상시급을 산정하면 세전급여액을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어 산정한 통상시급보다 적게 나온다는 의미를 잘못전달했습니다. 다시한번 죄송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