뚜러뻥 2015.10.23 17:51

일단 수습기간이구요

 

한달 넘게 일을 했는데 아무런 설명도 없이 한달 월급조차도 못받았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한명은 일주일치 받고 그다음달 밀린상태이고

 

한명은 4달중 2달이 밀렸습니다.

 

그렇게 되서 저를 포함해서 3명이 임금체불로 인해서 퇴사하려고 합니다.

 

근로계약서에는 30일전에 알려주고 퇴사하라고 명시되어있는데

 

사장이 임금 못준건 미안한데 인수인계하고 30일 이후에 퇴사하라고 합니다.

 

인수인계가 안되서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면 손해를 청구할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한꺼번에 3명이 퇴사하다보니 운영하는쪽에서 문제는 발생할거 같긴한데

 

차후에 문제는 없는지 아니면 회사에서 운영하는데 지장이 생겼다 하면서 저희한테 손해청구를 할수 있습니까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환경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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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10.23 18:0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원칙적으로는 근로자의 사직의사를 사용자가 거부할 경우 민법 제 660조에 따라 30일이 경과해야 (기간을 정해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 당기후 1기 경과)사직의 효력이 발휘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사직을 거부했음에도 해당 근로자가 임의적으로 출근하지 않을 경우 이에 대해 사용자는 무단결근으로 해석하여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2. 그러나 귀하의 사업장의 경우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상 임금지급의무를 명백히 위반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해당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근로기준법 위반 진정을 제기하고 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라 즉시근로계약 해지 통보를 해 두시는 것이 추후 사용자의 손해배상 청구등을 막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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