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재직중인 회사는 잔업수당이 없고 대신 매월 일정금액의 재량수당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던중 해외 본사에 근무할 기회가 있어서 본사에서 근무하게 되었는데
본사 착오로 잔업수당을 받게 되었는데
(본사직원들은 잔업수당이 있음, 국내에서 본사로 간 직원들은 국내있을때처럼 잔업수당이 없고 재량수당을 받음)
국내 복귀후 본사에서 잔업수당을 잘못 지불했으니 돌려달라고 합니다.
돌려줘야 되나요?
현재 재직중인 회사는 잔업수당이 없고 대신 매월 일정금액의 재량수당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던중 해외 본사에 근무할 기회가 있어서 본사에서 근무하게 되었는데
본사 착오로 잔업수당을 받게 되었는데
(본사직원들은 잔업수당이 있음, 국내에서 본사로 간 직원들은 국내있을때처럼 잔업수당이 없고 재량수당을 받음)
국내 복귀후 본사에서 잔업수당을 잘못 지불했으니 돌려달라고 합니다.
돌려줘야 되나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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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북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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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지급갯수(결근시) 1 | 2015.10.29 | 752 | |
휴일·휴가 | 출근 후 바로 조퇴시 주휴수당 지급여부 1 | 2015.10.28 | 5558 |
1.귀하가 실제 해당 본사 근로자와 동일하게 연장근로등의 초과근로를 제공한 경우라면 이에 준하는 초과근로수당의 범위에서 해당 수당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실제 초과근로수당이 없었고 사용자의 착오로 지급된 잔업수당이라면 부당이득금으로 반환해야 하겠지요.
3. 사업장내 임금이나 인사규정등으로 A사에서 전적한 근로자들에 대해 초과근로에도 불구하고 초과근로수당의 지급 대신 재량수당의 지급으로 대신하도록 정해져 있고 해당 재량수당이 초과근로에 대한 대가보다 적지 않다면 이에 대해 사용자가 과지급한 초과근로수당은 반환의 의무가 발생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