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위 2015.10.27 11:59

취업규칙에 상여금(연간) 600%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2015년 연초에 '상여금(연간)은 300%를 지급한다'라는 개별근로계약에 동의하였습니다. 법적인 문제는 없는지요?  조언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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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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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10.27 17: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상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취업규칙이 개별근로계약에 우선합니다.

    따라서 사용자를 상대로 취업규칙을 근거로 상여금을 연간 300% 미지급액을 체불임금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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