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ena282 2015.10.22 14:57

실수령 200만원을 받고 4대보험 포함 세금은 회사에서 전액 납부하기로 하는 net 계약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보면 연 기본급 26574480원, 월 기본급 2214540원, 통상시급 10596원이라고 적혀 있고 세금공제 후 월 200만원을 지급한다고 나와있습니다

주5일 40시간 근무제인데, 이번에 토요일 연장근로를 6시간 하게되어 수당을 지급 받았는데요

10596 X 1.5 X 6 = 95364원이 들어오는줄 알았는데 75000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물어보니 계약서에 적힌 통상시급은 세금을 포함한 금액이나 제가 세금을 납부한 것이 없기때문에 세금을 제한 통상시급으로 계산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이게 맞는건가요?

그리고 맞다고 해도 200만원으로 통상시급 계산하면 9569원이 나오고 연장근로수당 계산하면 86120원이 나오는데 왜 75000원이라는 금액이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확실히 알고 다시 얘기하려고 문의드립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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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10.22 20:0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
    1. 월 기본급 2,214,540원을 월 소정근로시간(1일 8시간 주 5일의 경우 174시간에 1주 8시간의 주휴*4.34주=35시간을 더하면 209시간)으로 나누면 통상시급이 산출됩니다. 10,596원입니다.

    2. 여기서 소득세등 근로자부담세액을 제외하고 2,000,000원을 월급여로 지급하는 것이지요.

    3. 이때 귀하가 추가로 토요일 6시간을 근로했다면 통상시급 10,596원을 기준으로 6시간에 대해 1.5배를 가산하여 연장근로수당 95,365원이 발생합니다.

    4. 다만 해당 연장근로수당의 기준이 되는 통상시급이 세전 월급여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통상시급인 이를 기준으로 한 2,214,540원에 연장근로수당을 더해 고용보험료등 사회보험료와 소득세를 과세한 세액을 공제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5. 정확한 공제세액을 알수는 없습니다만 연장근로수당액을 개별적으로 너무 많이 과세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액공제전 총액에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하여 세액공제를 다시 할 경우 얼마가 과세되는지 관할 세무서와 사회보험료 징수 기관인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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