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순이 2015.10.23 09:28

2016년도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하여 임금을 최저임금이 얼마인지 알고 싶어서 문의 드립니다..

 주5일근무자이며 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입니다..

 기본급1,108,250  출납수당 50,000  직책수당 50,000  비과세(식대)100,000  받을때 최저임금이 얼마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통상임금은 얼마인지도 알고 싶습니다..2016년 최저임금에 미달인지도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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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윤슬이 2015.10.23 15:55작성
    209 * 5580원 = 이게 기본급에 나와야 해요
    1,166,220원이어야 함.
  • 상담소 2015.10.23 16: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일반적으로 1. 단체협약․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에 임금항목으로서 지급근거가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에 따라 지급하는 임금 또는 수당 2.미리 정하여진 지급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소정근로(도급제의 경우에는 총근로)에 대하여 매월 1회이상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또는 수당은 최저임금 산정시 포함합니다.

    2. 귀하의 경우 기본급과 직책수당 그리고 출납수당이 최저임금 산정시 포함된다 보여집니자. 해당 임금 총액을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으로 나눈 1시간의 시급을 2016년 최저임금 시간급과 비교하시면 됩니다.

    3. 1,108,250원+50,000원+50,000등 1,208,250원을 209시간으로 나누면 약 5781원으로 2016년 최저임금 시간급 6,030원에 미달합니다. 2015년의 최저임금 시간급 5580원 에는 미달되지 않는 만큼 현재 최저임금 위반은 아닙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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