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근로수당을 계산함에 있어서 세전 지급된 급여 총액을 기준으로 통상임금을 산정할 경우 통상임금이 적게 평가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 이 말이 무슨 뜻인가요?
세전급여 기준으로 통상임금을 계산해서 초과근로수당이 나오는 게 맞는걸로 알고있는데 통상임금이 적게 평가되는 문제라는게 이해가 안되어서요..
초과근로수당을 계산함에 있어서 세전 지급된 급여 총액을 기준으로 통상임금을 산정할 경우 통상임금이 적게 평가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 이 말이 무슨 뜻인가요?
세전급여 기준으로 통상임금을 계산해서 초과근로수당이 나오는 게 맞는걸로 알고있는데 통상임금이 적게 평가되는 문제라는게 이해가 안되어서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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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지급갯수(결근시) 1 | 2015.10.29 | 752 | |
휴일·휴가 | 출근 후 바로 조퇴시 주휴수당 지급여부 1 | 2015.10.28 | 5558 | |
임금·퇴직금 | 연봉과 기본급에 관한 답답함 1 | 2015.10.28 | 582 | |
임금·퇴직금 | 상여 1 | 2015.10.28 | 92 | |
해고·징계 | 회사내에서 한 외주작업 관련 궁금증 1 | 2015.10.28 | 313 | |
근로계약 | 현장실습생 채용 문의 1 | 2015.10.28 | 483 | |
근로시간 | 주차 1 | 2015.10.28 | 214 | |
최저임금 | 진정 진행 문의 1 | 2015.10.28 | 79 | |
휴일·휴가 | 연차발생 및 미사용분 지급 관련 2 | 2015.10.28 | 203 | |
해고·징계 | 1년간 비정규직(4대보험가입) 재직 중 이직했는데 3개월간 수습입... 1 | 2015.10.28 | 1600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도입 이전의 퇴직금 정산 1 | 2015.10.28 | 4380 | |
임금·퇴직금 | 감단직 근로자 야간수당 1 | 2015.10.28 | 1467 | |
휴일·휴가 | 신검 유급 유무 1 | 2015.10.28 | 1949 | |
근로계약 | 상시근로자 관련 질문드립니다. 1 | 2015.10.28 | 359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중간정산 미지급금 1 | 2015.10.28 | 404 | |
기타 | 근로시간 상조회에 관한 사항 및 노조설립에 관하여 질문합니다. 1 | 2015.10.28 | 307 | |
근로계약 | 퇴사하고 싶습니다. 2 | 2015.10.27 | 432 | |
임금·퇴직금 | 단시간 근무 퇴직금관련 문의 1 | 2015.10.27 | 507 | |
임금·퇴직금 | 퇴직처리 기간 및 잔여임금과 퇴직금 수령여부 1 | 2015.10.27 | 1580 | |
휴일·휴가 | 1년미만자 연차휴가 및 대체수당 지급여부 1 | 2015.10.27 | 504 |
1. 죄송합니다, 세후 실수령액을 기준으로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어 통상시급을 산정하면 세전급여액을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어 산정한 통상시급보다 적게 나온다는 의미를 잘못전달했습니다. 다시한번 죄송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