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슬이 2015.10.23 16:10

기본급에 따른 연장수당, 야간근무수당 산정방법 문의입니다.

주 40시간 월 209시간으로 시급 6,600원으로 기본급 1,379,400원일 경우

연장은 150% 지급 / 야간은 50% 가산지급이라고 할시에

1번 방법 > 기본급 1,379,400 / 30일 * 8시간 * 150%

2번 방법 > 시급 6,600 * 150%

위 두가지 방법중에 어떤 방법으로 하는게 맞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10.23 17:5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1일 8시간, 혹은 한주 40시간을 초과하거나 밤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 사이에 야간근로를 제공하거나 취업규칙이나 근로기준법에 의해 유급휴일로 지정된 휴일에 근로할 경우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합니다.

    2. 따라서 귀하의 경우 기본급을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으로 나누면 통상임금 시간급 6,600원이 산출되며 연장근로나, 야간근로, 휴일근로등 초과근로가 발생하면 해당 초과근로시간 ×6,600원×1.5배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지급갯수(결근시) 1 2015.10.29 752
휴일·휴가 출근 후 바로 조퇴시 주휴수당 지급여부 1 2015.10.28 5558
임금·퇴직금 연봉과 기본급에 관한 답답함 1 2015.10.28 582
임금·퇴직금 상여 1 2015.10.28 92
해고·징계 회사내에서 한 외주작업 관련 궁금증 1 2015.10.28 313
근로계약 현장실습생 채용 문의 1 2015.10.28 483
근로시간 주차 1 2015.10.28 214
최저임금 진정 진행 문의 1 2015.10.28 79
휴일·휴가 연차발생 및 미사용분 지급 관련 2 2015.10.28 203
해고·징계 1년간 비정규직(4대보험가입) 재직 중 이직했는데 3개월간 수습입... 1 2015.10.28 1600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도입 이전의 퇴직금 정산 1 2015.10.28 4380
임금·퇴직금 감단직 근로자 야간수당 1 2015.10.28 1467
휴일·휴가 신검 유급 유무 1 2015.10.28 1949
근로계약 상시근로자 관련 질문드립니다. 1 2015.10.28 359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미지급금 1 2015.10.28 404
기타 근로시간 상조회에 관한 사항 및 노조설립에 관하여 질문합니다. 1 2015.10.28 307
근로계약 퇴사하고 싶습니다. 2 2015.10.27 432
임금·퇴직금 단시간 근무 퇴직금관련 문의 1 2015.10.27 507
임금·퇴직금 퇴직처리 기간 및 잔여임금과 퇴직금 수령여부 1 2015.10.27 1580
휴일·휴가 1년미만자 연차휴가 및 대체수당 지급여부 1 2015.10.27 504
Board Pagination Prev 1 ... 1278 1279 1280 1281 1282 1283 1284 1285 1286 1287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