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급에 따른 연장수당, 야간근무수당 산정방법 문의입니다.
주 40시간 월 209시간으로 시급 6,600원으로 기본급 1,379,400원일 경우
연장은 150% 지급 / 야간은 50% 가산지급이라고 할시에
1번 방법 > 기본급 1,379,400 / 30일 * 8시간 * 150%
2번 방법 > 시급 6,600 * 150%
위 두가지 방법중에 어떤 방법으로 하는게 맞는건가요?
기본급에 따른 연장수당, 야간근무수당 산정방법 문의입니다.
주 40시간 월 209시간으로 시급 6,600원으로 기본급 1,379,400원일 경우
연장은 150% 지급 / 야간은 50% 가산지급이라고 할시에
1번 방법 > 기본급 1,379,400 / 30일 * 8시간 * 150%
2번 방법 > 시급 6,600 * 150%
위 두가지 방법중에 어떤 방법으로 하는게 맞는건가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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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전북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지급갯수(결근시) 1 | 2015.10.29 | 752 | |
휴일·휴가 | 출근 후 바로 조퇴시 주휴수당 지급여부 1 | 2015.10.28 | 5558 | |
임금·퇴직금 | 연봉과 기본급에 관한 답답함 1 | 2015.10.28 | 582 | |
임금·퇴직금 | 상여 1 | 2015.10.28 | 92 | |
해고·징계 | 회사내에서 한 외주작업 관련 궁금증 1 | 2015.10.28 | 313 | |
근로계약 | 현장실습생 채용 문의 1 | 2015.10.28 | 483 | |
근로시간 | 주차 1 | 2015.10.28 | 214 | |
최저임금 | 진정 진행 문의 1 | 2015.10.28 | 79 | |
휴일·휴가 | 연차발생 및 미사용분 지급 관련 2 | 2015.10.28 | 203 | |
해고·징계 | 1년간 비정규직(4대보험가입) 재직 중 이직했는데 3개월간 수습입... 1 | 2015.10.28 | 1600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도입 이전의 퇴직금 정산 1 | 2015.10.28 | 4380 | |
임금·퇴직금 | 감단직 근로자 야간수당 1 | 2015.10.28 | 1467 | |
휴일·휴가 | 신검 유급 유무 1 | 2015.10.28 | 1949 | |
근로계약 | 상시근로자 관련 질문드립니다. 1 | 2015.10.28 | 359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중간정산 미지급금 1 | 2015.10.28 | 404 | |
기타 | 근로시간 상조회에 관한 사항 및 노조설립에 관하여 질문합니다. 1 | 2015.10.28 | 307 | |
근로계약 | 퇴사하고 싶습니다. 2 | 2015.10.27 | 432 | |
임금·퇴직금 | 단시간 근무 퇴직금관련 문의 1 | 2015.10.27 | 507 | |
임금·퇴직금 | 퇴직처리 기간 및 잔여임금과 퇴직금 수령여부 1 | 2015.10.27 | 1580 | |
휴일·휴가 | 1년미만자 연차휴가 및 대체수당 지급여부 1 | 2015.10.27 | 504 |
1.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1일 8시간, 혹은 한주 40시간을 초과하거나 밤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 사이에 야간근로를 제공하거나 취업규칙이나 근로기준법에 의해 유급휴일로 지정된 휴일에 근로할 경우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합니다.
2. 따라서 귀하의 경우 기본급을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으로 나누면 통상임금 시간급 6,600원이 산출되며 연장근로나, 야간근로, 휴일근로등 초과근로가 발생하면 해당 초과근로시간 ×6,600원×1.5배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