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2월 1일부터 근무를 시작하여 2015년 12월에 근로 계약을 다시 해야 합니다.
근로 시간 및 복지가 생각했던거와 많이 달라서 12월에 다시하는 근로계약을 하지 않고 퇴사하고자 합니다.
문의드리고자 하는것은 근로 계약서에 사인을 하지 않으면 자발적 퇴사가 되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느냐 입니다.
수급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말이 많아 여기저기 찾아봐도 정확히 나온게 없어서 이렇게 문의합니다.
수고하십시오~
2014년 12월 1일부터 근무를 시작하여 2015년 12월에 근로 계약을 다시 해야 합니다.
근로 시간 및 복지가 생각했던거와 많이 달라서 12월에 다시하는 근로계약을 하지 않고 퇴사하고자 합니다.
문의드리고자 하는것은 근로 계약서에 사인을 하지 않으면 자발적 퇴사가 되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느냐 입니다.
수급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말이 많아 여기저기 찾아봐도 정확히 나온게 없어서 이렇게 문의합니다.
수고하십시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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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인천 |
회사 업종 |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문의 1 | 2015.11.11 | 628 | |
기타 | 회사에서 내용증명을 보내겠다고 합니다. 1 | 2015.11.11 | 326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dc형 불입금액 문의 1 | 2015.11.11 | 2948 | |
비정규직 | 재계약만료통보 1 | 2015.11.11 | 626 | |
기타 | 실업급여 1 | 2015.11.11 | 177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작성했는지 기억이 안납니다ㅜㅜ 1 | 2015.11.10 | 826 | |
노동조합 | 분회 대의원선거 3 | 2015.11.10 | 144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미작성 1 | 2015.11.10 | 1015 | |
근로계약 | 해외 및 국내 이중 취업 1 | 2015.11.10 | 1457 | |
여성 | 회사에서 대채자가없어서 출산휴가를 못받을경우에 실업급여 신청... 1 | 2015.11.10 | 103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과 4대보험료 공제처리 1 | 2015.11.10 | 3539 | |
기타 | 연차휴가 3 | 2015.11.10 | 428 | |
임금·퇴직금 | 전 임금체불로 신고도 할 수 없습니다 1 | 2015.11.10 | 233 | |
임금·퇴직금 | 임금 1 | 2015.11.10 | 74 | |
임금·퇴직금 | 육아휴직전 연차보상비 질문 1 | 2015.11.10 | 361 | |
임금·퇴직금 | 1년 미만 근로중 회사 폐업시 퇴직금.. 1 | 2015.11.10 | 4393 | |
임금·퇴직금 | 변동 퇴직금시 퇴직금 손실 방지 방법 요청 1 | 2015.11.10 | 464 | |
해고·징계 | 회사측의 임원 신규채용에 관하여 1 | 2015.11.10 | 117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ㆍ근로자의날 1 | 2015.11.09 | 288 | |
근로계약 | 체불임금과 사용증명서등 1 | 2015.11.09 | 495 |
1. 사용자가 근로계약의 갱신을 요청하였음에도 근로자가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할 경우라면 근로계약 만료일이 도래했다 하더라도 자발적 이직으로 실업인정이 어렵습니다.
2. 때문에 구직급여(실업급여)이 수급도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