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타이 2015.10.29 23:04

2014년 12월 1일부터 근무를 시작하여 2015년 12월에 근로 계약을 다시 해야 합니다.

근로 시간 및 복지가 생각했던거와 많이 달라서 12월에 다시하는 근로계약을 하지 않고 퇴사하고자 합니다.

문의드리고자 하는것은 근로 계약서에 사인을 하지 않으면 자발적 퇴사가 되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느냐 입니다.

수급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말이 많아 여기저기 찾아봐도 정확히 나온게 없어서 이렇게 문의합니다.

수고하십시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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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11.03 14: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용자가 근로계약의 갱신을 요청하였음에도 근로자가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할 경우라면 근로계약 만료일이 도래했다 하더라도 자발적 이직으로 실업인정이 어렵습니다.

    2. 때문에 구직급여(실업급여)이 수급도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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