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주일에 6일출근 일요일 하루쉬고 하루에 10시간일할시
최저임금으로 계산할때 5580×40+(5580×1.5)×20시간+
주휴수당 5580×10= 이렇게 계산하는게 맞나요 일주일만 계산할시요 일은 한달기준 4일쉬고 26일 출근합니다
최저임금으로 계산할때 5580×40+(5580×1.5)×20시간+
주휴수당 5580×10= 이렇게 계산하는게 맞나요 일주일만 계산할시요 일은 한달기준 4일쉬고 26일 출근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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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숙박 음식점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문의 1 | 2015.11.11 | 628 | |
기타 | 회사에서 내용증명을 보내겠다고 합니다. 1 | 2015.11.11 | 326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dc형 불입금액 문의 1 | 2015.11.11 | 2948 | |
비정규직 | 재계약만료통보 1 | 2015.11.11 | 626 | |
기타 | 실업급여 1 | 2015.11.11 | 177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작성했는지 기억이 안납니다ㅜㅜ 1 | 2015.11.10 | 826 | |
노동조합 | 분회 대의원선거 3 | 2015.11.10 | 144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미작성 1 | 2015.11.10 | 1015 | |
근로계약 | 해외 및 국내 이중 취업 1 | 2015.11.10 | 1457 | |
여성 | 회사에서 대채자가없어서 출산휴가를 못받을경우에 실업급여 신청... 1 | 2015.11.10 | 103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과 4대보험료 공제처리 1 | 2015.11.10 | 3539 | |
기타 | 연차휴가 3 | 2015.11.10 | 428 | |
임금·퇴직금 | 전 임금체불로 신고도 할 수 없습니다 1 | 2015.11.10 | 233 | |
임금·퇴직금 | 임금 1 | 2015.11.10 | 74 | |
임금·퇴직금 | 육아휴직전 연차보상비 질문 1 | 2015.11.10 | 361 | |
임금·퇴직금 | 1년 미만 근로중 회사 폐업시 퇴직금.. 1 | 2015.11.10 | 4393 | |
임금·퇴직금 | 변동 퇴직금시 퇴직금 손실 방지 방법 요청 1 | 2015.11.10 | 464 | |
해고·징계 | 회사측의 임원 신규채용에 관하여 1 | 2015.11.10 | 117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ㆍ근로자의날 1 | 2015.11.09 | 288 | |
근로계약 | 체불임금과 사용증명서등 1 | 2015.11.09 | 495 |
1. 1일 10시간 주 6일 근무시 , 1일 8시간을 초과한 2시간씩 주 5일 10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하며 주 40시간을 초과한 6일째 10시간 모두가 연장근로가 됩니다.
따라서 20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하며 최저임금 기준 5580원*20시간*1.5배=167,400원의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한달로 따지면 167,400원*4.34주=726,516원입니다.
2. 주휴수당은 8시간*4.34주=35시간*5580원이 됩니다. 195,300원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