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르른꿈 2015.10.16 13:11

자동차 관련업종에서 근무하고 사무직 경리 총무 파트로 들어왔지만 지금은 생산관리 업무를 맡고

 2015년 8월에 입사하여 현재 재직중입니다현재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은 상태로 근무중이며,                                                                     

2015년부터  2015년 취업규약에 28일로    급여일을 정정한후 28일에 급여가 지급되고                                                                                    

급여가 조금씩 체불되다가 5월분 급여는 7월28일에 입금한경우 딱 2개월에 해당되는데                                                                                       

그리고 현재도 8월분 급여가 밀려있는 상태입니다.     이런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지 궁굼합합니다.                                                                                                                                                               

그리고   저희 회사는 고용보험 지원금을 받기 때문에 실업급여 받은것을 꺼려하는데요

이런경우 퇴사를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할지도 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에게 불이익이 있을 수 있는지도  실업급여와 관련하여 상담을 했는데  급여 2개월 체불로는 급여 대상이 어려울거라고 하는데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10.21 14:4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임금체불로 인해 자발적으로 이직하는 경우, 이직전 1년 동안 임금 전액 혹은 3할 이상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거나 지급받았더라도 1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월수가 2개월 이상이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임금관령 문의드립니다. 1 2015.10.26 77
해고·징계 이런경우가 해고에 해당되는지 1 2015.10.26 204
기타 법적문제없이 빠른 시일내로 퇴사하고 싶습니다 2 2015.10.26 331
임금·퇴직금 미지급 임금의 지연이자와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1 2015.10.25 447
기타 감사합니다. 2 2015.10.25 434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1 2015.10.24 307
임금·퇴직금 잔업수당 반환청구 1 2015.10.24 298
임금·퇴직금 해외근무후 의무 국내근무를 하지않고 퇴직시 위약금 1 2015.10.24 504
휴일·휴가 휴가의 이월제도에 관하여 2 2015.10.23 1126
임금·퇴직금 수습기간중의 임금과 만근,월차 1 2015.10.23 2334
임금·퇴직금 임금체불로 인한 퇴사 1 2015.10.23 560
임금·퇴직금 기본급과 연장가산, 야간근무수당 산출방법 1 2015.10.23 1009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1 2015.10.23 338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해서 여쭤볼게 있습니다 1 2015.10.23 156
휴일·휴가 연말 휴가를 다 소화못했을 경우의 환산은?? 1 2015.10.23 247
임금·퇴직금 계약직에서 정규직 전환시 임금인상 1 2015.10.23 504
임금·퇴직금 임원의 등기이사수당 소급적용 여부 1 2015.10.23 835
최저임금 최저임금이 얼마인지 알고 싶습니다. 2 2015.10.23 275
노동조합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상관관계 문의 1 2015.10.23 701
근로계약 퇴직여부 1 2015.10.23 132
Board Pagination Prev 1 ... 1279 1280 1281 1282 1283 1284 1285 1286 1287 1288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