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ngria 2015.10.16 18:24

안녕하세요

저는 4년 반 정도를 무역회사에서 해외영업 일을하다가 최근 한달 전, 9/18일로 퇴사 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제 퇴직금을 보류하라고 했다고 합니다. 인수인계 부족 및 기존 미수금 처리방안에 대해 인수인계를 안 해 주었다구요.

그러나, 퇴사의사를 밝히고 접수가 된 후 한달 안에 퇴사하려 하였으나, 두달 더 일을 하였습니다. 이유는 해외영업팀 동료와 사장이 출장을 간다고 하여 백업 및 인수인계를 같이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인수인계 자료는 바이어 정리, 현재 오더 건에 대해서는 사내 전산프로그램에 모두 입력을 하고 나온 상태 입니다.


다음으로, 오늘 메세지로 벌률사무소에서 영업비빌 침해행위의 금지 및 답변요청서를 보냈으니 확인 하라고 하네요. 우편으로 내용증명 및 경고장을 발송하였다고 합니다.

관련하여 서류가 오면, 제가 꼭 답변요청서를 해당 법률사무소에 보내야하는 것인지요?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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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10.21 15:3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꼭 답변을 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2. 영업비밀 서약등을 근로계약등을 통해 약정한바 있다면 그에 따라 영업비밀준수의 의무가 부과됩니다. 다만, 사업주가 영업비밀이라 주장하는 것이 사실상 누구나가 알기 쉬워 이미 공개된 정보이거나 법령위반행위인 경우 귀하가 이를 꼭 준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귀하가 근무하던 기간동안 확보한 영업비밀을 근거로 경쟁회사를 설립한다던지, 경쟁회사에 취업하는 경우에 대해 일정기간 금지하는 내용을 사업주와 합의한 사실이 있다면 이에 대해 구속력이 발휘됩니다. 이경우에도 해당 영업비밀을 지키고 이때문에 경쟁업체 취업등의 제한을 받는 것에 대해 재직중 기밀수당등의 형태로 보상이 이뤄졌는지?등을 두고 해당 의무의 적정성을 평가하게 됩니다.

    따라서 먼저 귀하의 사업주가 주장하는 영업비밀이 업계에서 영업비밀로 준수할만한 가치가 있는지? 그리고 별도로 근로계약당시에 영업비밀 준수 및 경업금지등의 약정을 한바 있는지? 그에 따라 재직중 보상을 받은바 있는지?등을 검토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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