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휴가 2015.10.17 23:41

안녕하세요

저는 ○○ 화력발전소에 근무하는 특수경비원입니다

현재 청원경찰 20명과 특수경비원 40명이 함께 근무를 하고 있으며 3조 2교대(1일 12시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2014년 8월부터  A업체(도급업체) 소속이였으며 1년이 지난 2015년 8월 부터는 원청(○○ 발전)과 1년간 연장 계약이 되어  현재까지 A업체 소속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2014년 8월 이후 1년간 연차비를 급여에 선지급을 받았으며 휴가가 필요할때에는 근무자끼리 상호대근으로 대체를 하였습니다

-특수경비 1인 기준 (연차비 년 84만원)- 연차 15개를 12개월 급여에 나누어 매월 약 7만원씩 선 지급,

-원청과 A업체 계약 - 특수 경비원 1인 연차비 년 84만원 x 40명 = 3360만원

2015년 8월, 연장 계약이 되는 시점 부터는 연차휴가를 가겠다고 요구하였습니다

그런데 업체에서는 원청과의 계약에 연차비(3360만원)에 대한 금액은 받았지만 연차 수당에 대한 금액은 받지 못했다고 하면서 전년과 같이 연차휴가를 가지 말고 상호대근을 하라고하였습니다

2015년 9월 특수경비원 40명 전원은 관할 지청 고용노동부에 민원을 제기하였고 업체는 14일 이전에 휴가원을 제출 하면 심사를 하여 5일 이전에 허가 여부를 통보해주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휴가자의 빈자리를 외부에서 인력을 고용하여 대체하겠다고 하면서 그 인원이 충원 될때까지(약 10월 말)까지는 휴가를 불허하겠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업체는 현재(11월분)까지도 대체 인원을 구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휴가를 불허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질문입니다

1,원청에서는 업체에게 특수경비원의 연차수당(야간수당등...)에 대한 내역 및 금액이 전혀 없는 상태로 계약을 하였다고 합니다 원청의 잘못은 없는지요?

2,업체는 최소 14일 이전에 휴가원을 제출하라는 사규를 일방적으로 정하여 자유로운 연차휴가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잘못이 없는지요?

3,대체 인원을 구하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연차휴가를 계속해서 불허하고 있으며 시기변경권을 교묘하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계약 만료가 되는 시기까지 최대한 밀고 가서 연차사용 촉진법을 적용한다고 하는데 대처 방법이 있는지요?

4,원청 책임자와 업체 책임자 그리고 특수경비 책임자까지 나서서 질문 3의 내용을 들먹이며 연차휴가를 가지 못하게 회유를 하고 있으며 연차휴가를 가고자 하는 사람은 여러가지 불이익을 준다는 식으로 협박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휴가를 희망하는 사람은 10명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노조도 없고 주동자는 불이익을 주겠다고 하고...현실적인 대처 방법이 있는지요?

5,청원경찰은 연차휴가를 가게 되면 자리를 비우고 가도 되고 특수경비원은 자리를 비우고 연차휴가를 갈 수 없게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안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청원 경찰의 빈 자리는 특수경비원이 채우고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겠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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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10.21 15:1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원청과 하청간에 계약내용과 상관없이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았거나 사용자가 휴가촉진제도를 시행하지 않았다면 미사용한 일수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2. 14일전 휴가 신청 절차가 사업장 사정에 따른 합리적 사유가 존재한다면 인정될 수 있으나 특별한 사정없이 기간을 정하고 있다면 법위반의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3. 사용자의 연차휴가 시기 변경권은 사업의 막대한 지장이 발생되는 될 경우에 예외적으로 인정되며 상시적으로 연차휴가 사용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법위반에 해당합니다.

    4. 현재 상황에서는 노동조합 설립을 통한 집단적 대응이 가장 효과적이라 볼 수 있으며 개별적으로 대응을 한다면 노동청 진정등을 통해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5. 청원경찰과 특수경비원등의 문제는 경비업법등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기 때문에 답변이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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