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너스빌 2015.10.19 11:57

연차 수당 지급시 문의 드립니다.

 

1. 근무기간 : 2013.09.01 ~ 현재

2. 미사용 휴가일수 : ( 2013.09.01 ~2014.08.31  /  1년)  15개 (입사후 연차수당 지급없음.)

3. 미사용휴가일수에 대한 수당 지급시  임금계산일이 어떻게 되는지요?

    - 2014년 8월 말 급여?

    - 현재 청구권이 발생된 2015년 8월 말 급여?

4. 현재 퇴직금 계산시  연차수당 발생금액은 14년도 지급금액인지.. 15년도 지급금액인지요?

    구체적인 답변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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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10.21 15: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2013.9.1~2014.8.31 사이 1년에 대해 출근율 80% 이상일 경우 2014.9.1에 연차휴가가 15일 발생합니다. 이는 2015.8.31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해당 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이유로 이를 사용하지 못할 경우 2015.9.1에 2015.8.31의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미사용잔여연차일수만큼 곱하여 연차수당으로 현금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2. 퇴직금 산정시 1일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퇴직일 이전에 연차휴가사용청구권이 소멸되어 연차휴가미사용수당청구권이 발생하여 지급되어야 할 연차수당이 있는 경우, 해당연차수당액의 12분의 3만 퇴직전 3개월의 임금총액에 반영합니다.
    가령 귀하가 2015년 10월 30일에 퇴사할 경우 2013.9.1~2014.8.31 사이 1년에 대해 2014.9.1 발생한 연차휴가 15일 미사용분에 대한 연차휴가미사용 수당의 12분의 3이 퇴직금 산정시 반영되는 것입니다.(해당 연차수당은 2015.9.1에 발생하여 퇴사일인 2015.10.31일 이전에 지급이 확정되기 때문입니다.따라서 2014.9.1~2015.8.31 사이 1년에 대해 발생한 연차휴가 15일은 2015.10.31에 해당 근로자가 퇴사하여 못쓰게 될 경우 연차수당으로 현금보상받을수는 있으나 연차수당청구권(2016.9.1에 발생)이 아직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퇴직금 산정에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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