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13년 10월 16일 입사
2015년 6월 5일 해직
2015년 6월 10일경 현 직장 사장님께서 전 직원의 퇴직금 정산을 하던 중 전 직장에서 퇴직금은 받았냐고 물어보심, 퇴직금이 없는 걸로 알고 있다고 했더니, 법적으로 퇴직금은 무조건 주어야 하는 거니 알아볼 것을 조언
인터넷 검색 등으로 확인해 보니 현행법상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되어,
2015년 6월 17일 전 직장 사장님께 퇴직금 지금 요청. 입사 시 작성한 서약서에 연봉 2,400만원에 식대, 퇴직금 포함으로 서명 하였다고 퇴직금 지급 거부.
노동부 민원신청 후 2015년 9월 17일 퇴직금 3,250,498원 중 퇴직 시 지급한 위로금 30만원과 6월 분 급여 중 건강보험 등의 공제오류금액 347,512원 포함 총 647,512원을 제한 2,602,986원을 지급받았음
2015년 9월 18일 전 직장 사장님은 서약서를 토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접수 2015년 10월 16일 송달 받았음.
전전 직장에서 갑자기 퇴사하게 되고, 1개월 이상 직장을 잡지 못하고 있던 차에 전 직장의 면접연락을 받고 면접을 보았으며, 출근 당일 별건 아니고 간단한 근로계약이니 서명해달라고 해서 서약서에 사인했음. 9개월 된 아들을 둔 가장으로써 수입원이 절실한 상태라 사인을 안하면 또다시 구직 활동을 해야 할 것 같아 충분한 내용검토 없이 사인을 하였음
마지막 직장이라는 생각으로 열심히 일 하였고 급작스러운 해고 통보를 받았음
월 급여 명세서에는 기본급과 식대 기본공제내역과 총액만 적혀있음
법적인 지식도 전무하고, 변호사를 선임할 능력도 안됩니다.
퇴직금을 반환하기에는 억울한 부분이있고, 그렇다 소송에 응대하자니,
반환으로 판결이 나면, 소송비용까지 떠 안아야 하니 더욱더 부담이 됩니다.
나 홀로 소송을 진행을 진행하는 것이 맞는지, 퇴직금을 반환해야 하는 것인지.
나 홀로 소송을 진행한다면 절차나 방법 등도 궁금합니다.
1. 해당 서약서의 내용을 확인해 봐야 보다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2. 상담내용으로 볼때, 이전 사업장 사업주가 근로계약당시 연봉액에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포함하여 매월 나눠 지급한다는 취지로 근로계약을 한 것으로 추측됩니다.
이때 해당 연봉액중 퇴직금액을 미리 정한바 있고 이를 월급역액에 포함하여 매월 지급받았다면 이는 퇴직급여보장법이 금지한 퇴직금 중간정산이 됩니다. 따라서 귀하가 지급받은 매월 급여액 중 퇴직금 명목의 금원은 부당이득금이 되는 것이지요.
이 경우 이에 대하여 사업주는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귀하가 매월 퇴직금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원과 무관하게 퇴직금을 재정산받았다면 해당 서약서의 내용에 근거하여 퇴직금 명목으로 매월 급여액에 포함하여 지급했던 금원을 반환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