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gevil 2015.10.19 17:21

제가 회사를 7개월 넘게 근무를 했는데

몸이 좋지 않아서 10월 16일까지 일하고 퇴사를 한다고 10월 7일에 사직서를 써서 윗분께 제출을 했는데,

인수인계는 해줘야되지 않냐고 회사 대표가 얘기했지만 못하겠다고 말씀드렸고

동의하셨습니다.

문제는 제가 16일날 몸살이 심하게 걸려서 회사분에게 문자하고 전화로 말씀드렸는데,

무단퇴사하신줄 알더라구여.그러면서 퇴사절차가 진행이 안되고 있다며 인수인계를 해야된다 그러는데,

인수인계를 하지 않으면 내용증명을 보내거나 민형사상으로 고발을 한다고 하셨습니다.

처음에 회사에 들어왔을 때 전임자가 애시당초 없어서 그 어느누구도 저에게 인수인계를 해준것도

업무에 대해서 설명해주거나 가르쳐준것도 뭣도 아무 것도 없었는데,

인수인계를 해야 되는건지가 좀 이해가 안갔지만 

그래도 일단 이번주 수요일에 인수인계를 하러 간다고 했습니다.

근데 인수인계를 하루든 이틀이든 했는데도 회사측에서 안됐다 우기면 어떻게 되는건가여??

인수인계를 하는 기간이 따로 있는건가여??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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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10.21 16:3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인수인계에 대해 근로기준법이 별도로 규정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귀하가 10월 16일까지 근로하고 퇴사하는 것에 대해 사업주가 동의했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다면 별도로 인수인계 책임의 문제나 그로 인해 사업주가 귀하의 무단퇴사로 인한 손해배상책임등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문제는 사업주가 귀하가 밝힌 10월 16일까지 근무후 퇴사의사에 대해 동의한 사실을 부인할 경우입니다. 이때 귀하가 10월 7일자로 사직의 의사를 밝혔고 민법상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에서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를 밝혔음에도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30일(기간을 정해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 당기후 1기 경과)이 지나야 사직의 효력이 발휘되는 만큼 10월 16일 이후 일방적으로 출근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는 이에 대해 무단결근으로 해석하여 귀하에게 불이익을 가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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