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사업장은 교대근무를 하는 사업장 입니다.
단체협약 근무시간 중의 조합 활동 내용 중"교대 교섭위원이 휴뮤일 교섭 참석시 휴무지급" 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휴무지급이란 휴무일(1일)을 부여하면 되는것인지 아님 교섭시간에 대한 휴무수당(교섭시간(1시간 또는 2시간)에 대한 수당)만 지급하면 되는 것인지 문구상 해석이 애매하여 문의 드립니다.
또 예를들어 금일 야간근무(20:00~ 출근)를 들어오는 교섭위원이 15:00~19:00까지 교섭에 임하였다면
위에 명시되어 있듯이 휴무일 또는 휴무수당만 지급하면 될것으로 보이나
근무일에 교섭에 참석하였기 때문에 교섭시간에 대한 수당만 지급하면 될것으로 보이는데
이렇게 적용하는 것이 맞는것인지 아님 다른 방법으로 지급을 해야 하는것인지 불명확하여 문의드립니다.
1.상담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2.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현장의 노동관행상 근무일의 정의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판단됩니다.
시업시간부터를 근무일로 본다면 당연히 시업시간 이전 기간은 비번일에 포함될 것이며 휴무일 교섭참석시 이에 대해 휴무를 지급한다고 정했다면 말그대로 휴무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