겐신 2015.10.20 17:58

원청(A)는 용역회사(B)에 용역을 주어 생산직 근무자를 근무하게 하였습니다.

용역회사(B)의 사장 C는 올 해 9월 D에게 회사를 넘기게 되었습니다.

이때 퇴직금을 받아야 하는 분들이 있었는데, C는 퇴직금을 줄 수 없다며 버티고 있습니다.

퇴직금만 거의 1억이 넘는 돈이라고 합니다.

원청(A)는 법적인 책임이 없다고 방관하고 있습니다.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고소를 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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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10.22 18: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원청 사업주 A가 위장도급으로 하청 사업장 B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가 아닌 진성도급이라면 근로계약상 퇴직금 지급의 사용자 책임은 사업주 B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원청사업주를 상대로 퇴직금 지급을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2. 다만, 원청사업주에게 하청사용자의 퇴직금 지급의무 위반사실등 위법사항을 고지하여 사정을 설명하고 도급비나 용역비의 지급을 미뤄달라 요청하거나 시급히 하청사업주를 상대로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하청사업주가 지급받아야 할 도급비등에 대해 가압류조치등을 시행하여 채권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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