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온킹콩 2015.10.21 16:27

연차수당 소멸시효 및 청구방법 문의

입사년도 : 2003년 (2015.10.21 현재까지 재직중)

마지막 받은 연차수당 2009년 (2008년도 연차금)

회사에서는  그동안 미 지급된 연차수당에 대해 근로자에게 사전통보를 해 주어야 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도 어떠한 조치나 공지도 없는 상황 입니다.

 

2009년도부터 2015년 10.21 현재까지 미지급된 연차수당에 대한 청구권이 있는것인지?

현재 재직중인 근로자로서 연차수당에 대한 청구권이 있다면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는지? (재직중이라 어려움따름)

당장 퇴직을해서라도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연차수당에 3년의 소멸시효가 있다고 하는데 적용이 되는것인지? (회사에서는 어떠한 설명도 없었음)

궁금합니다.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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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10.22 19: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발생한 연차휴가를 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이유로 미사용할 경우 사업주는 해당 근로자의 잔여연차에 대해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연차수당은 임금으로 봅니다.
    2. 민법상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3. 연차수당은 특정연차휴가산정기간의 출근율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를 1년간 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이유로 사용하지 못할 경우 발생하는 것인 만큼 2009년 출근율에 따라 2010년에 연차휴가가 발생했다면 2011에 연차휴가미사용수당청구권이 발생합니다.
    4. 귀하의 입사일을 알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매년 1.1~12,31 사이 1년을 연차휴가산정기간이라고 가정하면 2009.1.1.~2009.12.31. 사이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한 경우 2010.1.1.에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이는 2010.1.1.~2010.12.31.사이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기간 동안 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이유로 미사용시 2011.1.1.에 연차휴가미사용수당청구권이 발생하여 사업주는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2011.1.1.부터 3년간 청구권이 유지됩니다.
    현재 시점으로 본다면 2010.1.1.~2010.12.31.사이 1년에 대해 발생한 연차휴가 미사용시 연차수당이 2012.1.1.에 발생하며 이는 2015.10.22. 현시점에서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기 때문에 청구가 어렵습니다. 2011.1.1.~2011.12.31. 사이 발생한 연차휴가미사용에 따른 수당부터 청구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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