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히 2015.10.21 20:18

안녕하세요 바쁘실텐데 항상 노동자 권익에 신경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경조휴가(유급) 사용에 따른 임금의 차이에 대해 문의드리려고 합니다.

1. 현재 3조 2교대 근무 (주주주주 휴휴 야야야야 휴휴/ 7:00~19:00 19:00~07:00)

상주근무는 주 5일 근무형태 / 급여형태 월급제

2. 출산휴가 사용 : 10.3~10.5(3일)  (이때 스케줄은 10.3-10.6일까지 주간근무로 실제 근무는 10.6일)

위의 상황입니다.

헌데 같은조에 저랑 같이 들어온 동기명세서를 혹시나 해서 비교해보니 급여가 다르게 나왔습니다.(나머지 기본급등은 동일)

        연장(H)/수당        휴일연장          야간(H)/수당          휴일(H)/수당

본인   52 / 577,388          0                  88 / 325,706          32 / 355,316

동기   61 / 810,564          0                  88 / 414,535          40 / 444,145

차액    9 / 233,176                                 0 / 88,829             8 / 88,829

 

여기서 질문은

1. 유급휴가 3일을 사용했는데 유급 기준이 8시간 기준인가요?

그게 맞다면 연장시간 3h *3일=9시간 차이는 이해가 가는데 금액이  차이가 큽니다. 단순 시급만해도 2천원차이가 나네요 (11103.6원/13287.9원)통상임금1,362,045 소정근로시간 183시간 (이지만 여기서 중식비 125000원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삼고 있음)

2. 제가 휴무였던 기간은 주간 3일로 위에서 보시다시피 야간시간은 동일합니다. 그런데 수당이 다르게 나왔습니다.

3. 10.3일 개천절(공휴일)에 쉬었지만 (만약 1번이 맞다면) 유급이기 때문에 8시간은 인정이 되고 연장에서만 차이가 나는건데 왜 휴일수당에서도 차이가 나는건가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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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10.26 14:3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유급휴일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유급처리되며 해당일의 연장근로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귀하가 유급휴가 사용으로 휴무를 하였다면 소정근로시간에 대해서면 유급으로 인정되며 연장근로는 미근로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2. 귀하와 동기의 시급을 계산해보면 귀하의 경우 7,402원을 기준으로 모든 임금이 산정되었으나 동기분의 임금은 연장근로계산시 8,858원, 야간수당시 9,421원, 휴일근로시 7,402원으로 계산되었습니다.
    어떠한 사유로 이러한 차이가 발생되는지는 알기 어렵지만 휴일야간 및 휴일연장 중복 가산이 포함되었을 여지도 있습니다.

    3. 귀하의 휴일수당은 휴일 휴무에 따른 수당이 아닌 휴일근로에 따른 수당으로 판단되며 휴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면 그 시간에 대해서는 휴일근로가산수당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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