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ena282 2015.10.23 15:32

초과근로수당을 계산함에 있어서 세전 지급된 급여 총액을 기준으로 통상임금을 산정할 경우 통상임금이 적게 평가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 이 말이 무슨 뜻인가요?

세전급여 기준으로 통상임금을 계산해서 초과근로수당이 나오는 게 맞는걸로 알고있는데 통상임금이 적게 평가되는 문제라는게 이해가 안되어서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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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10.23 17: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죄송합니다, 세후 실수령액을 기준으로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어 통상시급을 산정하면 세전급여액을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어 산정한 통상시급보다 적게 나온다는 의미를 잘못전달했습니다. 다시한번 죄송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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