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씩 계약서를 쓰는데요. 일을 시작한지 1년이 지나서 2번째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계약서를 1년씩 쓰더라도 만약 1년 6개월을 일 하고 난 후 퇴직금을 받는다면
1년 6개월에서 마지막 3개월 월급 평균을 기준으로 1년 6개월치 퇴직금을 다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1년 퇴직금만 받고 나머지 6개월은 1년을 못채웠기 때문에 못받는 건가요?
1년씩 계약서를 쓰는데요. 일을 시작한지 1년이 지나서 2번째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계약서를 1년씩 쓰더라도 만약 1년 6개월을 일 하고 난 후 퇴직금을 받는다면
1년 6개월에서 마지막 3개월 월급 평균을 기준으로 1년 6개월치 퇴직금을 다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1년 퇴직금만 받고 나머지 6개월은 1년을 못채웠기 때문에 못받는 건가요?
성별 | 여성 |
---|---|
지역 | 대구 |
회사 업종 | 교육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회사의 조업중단 일방 통보에 따른 권고사직 권유로 인해 모든 직... 1 | 2015.11.03 | 279 | |
여성 | 산후 1년미만 연장근로 허용여부 1 | 2015.11.03 | 413 | |
휴일·휴가 | 입사한달 미만자의 유계결근 처리 1 | 2015.11.03 | 2423 | |
임금·퇴직금 | 경비직 임금및 수당 2 | 2015.11.03 | 417 | |
최저임금 | 고시원 총무 근로성 여부와 최저시급산정 2 | 2015.11.02 | 1044 | |
여성 | 육아휴직기간 자발적 퇴사 1 | 2015.11.02 | 494 | |
임금·퇴직금 | 일용직 근무기간에 따른 퇴직금 산정 기준 문의 1 | 2015.11.02 | 1510 | |
고용보험 | 사대보험 미가입 실업급여 1 | 2015.11.02 | 2372 | |
임금·퇴직금 |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퇴직금미지급, 주휴수당 미지급 2 | 2015.11.02 | 3149 | |
근로계약 | 경업금지 1 | 2015.11.02 | 976 | |
기타 | 인사위원회 위원장 지정 1 | 2015.11.02 | 173 | |
임금·퇴직금 | 연봉제 계약기간 종료시마다 퇴직금 정산이 가능하다? 1 | 2015.11.02 | 396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회사에서 잔여 휴가사용(연차 정기휴가 등) 을 거부하는 ... 1 | 2015.11.02 | 1140 | |
기타 | 법률자문에 관련한 질의방법 질문입니다. 2 | 2015.11.02 | 632 | |
기타 | 부당전직이라 볼 수있는지, 노동자의 대처 방안은? 1 | 2015.11.01 | 272 | |
기타 | 실업급여 질문입니다. 1 | 2015.11.01 | 330 | |
임금·퇴직금 | 월 말에 취업하여 3일간 근무한 아르바이트생도 주휴수당을 받을 ... 1 | 2015.11.01 | 210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시 반영되는 년차 수당 1 | 2015.11.01 | 495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1 | 2015.11.01 | 315 | |
임금·퇴직금 | 상여금 문의 1 | 2015.11.01 | 132 |
1.근로계약서가 형식에 불과하고 이전 기간과 새롭게 근로계약을 갱신하는 기간사이에 근로조건등의 변동이 없다면 입사일 이후 전체 근로계약기간에 대해 퇴직금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