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근로자인데 2013.9.1 입사자
2년 계약직 2015.8.31 퇴사시
총 유급휴가는 몇개인가요?
입사일 기준입니다.
파견근로자인데 2013.9.1 입사자
2년 계약직 2015.8.31 퇴사시
총 유급휴가는 몇개인가요?
입사일 기준입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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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인천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휴일·휴가 | 휴가일수에 대해서 1 | 2015.10.21 | 449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소멸시효 및 청구방법 문의 1 | 2015.10.21 | 2145 | |
임금·퇴직금 | 휴직자의 미복직 후 퇴사시 퇴직금 지급 및 4대보험료 대납분 공... 1 | 2015.10.21 | 1906 | |
해고·징계 | 팀의 업무분장 후.. 1 | 2015.10.21 | 450 | |
근로계약 | 수습기간중 퇴사 1 | 2015.10.21 | 101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관련입니다. 1 | 2015.10.20 | 133 | |
임금·퇴직금 | 급여지급일 변경으로 인한 취업규칙 불이익 신고시 1 | 2015.10.20 | 711 | |
기타 | 이중취업 상담 1 | 2015.10.20 | 618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관련 질문입니다. 1 | 2015.10.20 | 296 | |
휴일·휴가 | 포괄월급제 근무형태에서 휴무 2 | 2015.10.20 | 836 | |
휴일·휴가 | 근로기준법 60조 3항에 해석 1 | 2015.10.20 | 4371 | |
여성 | 육아단축근무 2 | 2015.10.19 | 1922 | |
임금·퇴직금 | 주차수당 문의입니다. 1 | 2015.10.19 | 281 | |
노동조합 | 근무시간 중의 조합 활동 관련 적용조건 문의 1 | 2015.10.19 | 264 | |
임금·퇴직금 | 퇴사후에도 야간수당 연장근무수당등 받을수있나요? 1 | 2015.10.19 | 654 | |
근로계약 | 업무 인수인계 1 | 2015.10.19 | 62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시 평균임금 1 | 2015.10.19 | 58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지급 후 부당이득금반환 소송 2 | 2015.10.19 | 1717 | |
휴일·휴가 | 1년미만근무시 연차휴가 발생하는지요? 2 | 2015.10.19 | 461 | |
휴일·휴가 | 육아휴직급여가 가능한지? 1 | 2015.10.19 | 403 |
1. 2013.9.1 입사일 기준 1>2013.9.1~2014.8.31-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시 15일의 연차휴가가 2014.9.1에 발생합니다.
그리고 2014.9.1~2015.8.31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805 이상 출근한 경우 15일의 연차휴가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미사용할 경우 퇴사시점에서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미사용잔여연차일수를 곱해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