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나미 2015.09.24 11:59

1. 퇴직일 2015년 9월 3일

2. 당사는 휴일근로에 대한 대가를 휴게시간or휴가(휴일근로대체)로 부여하고있음.(유효기간6개월.6개월이내 미사용시 소멸)

3. 퇴직시 미사용 휴게시간or휴가에 대한 정산을 함.

4. 9월 급여에 미사용 휴게시간or휴가에 대한 정산 금액이 200만원이 지급됨.

5. 퇴직금 계산시 : 200만원을 평균임금 산정시 전액을 포함하여야 하나요? 200/30*3 으로 일할계산하여 포함하여야 하나요? 미포함하여야 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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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10.01 11: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미사용휴게시간등에 대한 급여액중 평균임금 산정기간인 퇴직일로 부터 3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발생한 휴일근로에 대한 부분만 평균임금 산정에 반영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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