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네 2015.09.24 16:26

저는 카드사 아웃소싱업체인 콜센타에서 4년간을 근무하였습니다. 지병으로 1년전에 퇴사를 하였으나 최근에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정보를 접한 관계로 가능한 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근무조건은 주5일 근무로 근무시간은 정해져 있으며, 회사  컴퓨터로 주어진 DB를 바탕으로 고객에게 포인트 안내하고 가능한 상품을 상담하는 업무였습니다. 급여는 기본급과 수당(근속수당포함)과 고객 유치에 따른 실적 수수료를 포함한 금액을 받았습니다. 매년 계약서를 작성하여 본사에 제출을 하였으나 사본은 따로 주지는 않았습니다. 급여에 대한 원천징수 3.3%세금을 공제하였으므로 매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습니다. 물론 4대보험은 회사에서 없다고해서 그러러니 했습니다. 고용된 사람으로서 주어진 상황에 회사에서 내려주는 지침에 따라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고객을 상담하는 과정에서도 회사에서 주어지는 메뉴얼대로 업무를 했습니다.

퇴사 당시에는 병원 치료로 다른 신경을 쓸 겨를이 없었는데 최근에 퇴직금 청구가 가능할 수도 있다는 내용을 접한 관계로 가능한 지 상담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10.01 11:5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담내용으로 볼때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근로제공을 하는 근로자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월 60시간 이상 소정근로를 제공하고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인 경우 퇴직금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의 퇴직전 3개월의 급여총액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눈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재직일수 365일에 대해 30일분의 1일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4년치의 경우 약 120일분의 1일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포괄월급제 근무형태에서 휴무 2 2015.10.20 836
휴일·휴가 근로기준법 60조 3항에 해석 1 2015.10.20 4371
여성 육아단축근무 2 2015.10.19 1918
임금·퇴직금 주차수당 문의입니다. 1 2015.10.19 281
노동조합 근무시간 중의 조합 활동 관련 적용조건 문의 1 2015.10.19 264
임금·퇴직금 퇴사후에도 야간수당 연장근무수당등 받을수있나요? 1 2015.10.19 654
근로계약 업무 인수인계 1 2015.10.19 624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시 평균임금 1 2015.10.19 582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 후 부당이득금반환 소송 2 2015.10.19 1717
휴일·휴가 1년미만근무시 연차휴가 발생하는지요? 2 2015.10.19 461
휴일·휴가 육아휴직급여가 가능한지? 1 2015.10.19 403
기타 작업중 제품파손건 1 2015.10.19 1576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계산 기준 1 2015.10.19 513
근로계약 연봉 삭감 및 무급휴가 등의 사유에 대한 실업 급여 신청 가능 여... 1 2015.10.19 1153
임금·퇴직금 법인의 임원퇴직금 중간정산에 따른 연봉계약서 견본을 구합니다 2 2015.10.19 956
임금·퇴직금 임금 1 2015.10.19 75
근로시간 4조3교대 1 2015.10.19 1020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미작성,4대보험미가입,최저임금,퇴직금 미지급 사항에 ... 2 2015.10.18 1253
휴일·휴가 특수경비원도 연차휴가를 갈 수 있겠는지요? 1 2015.10.17 2076
해고·징계 권고사직 1 2015.10.17 331
Board Pagination Prev 1 ... 1280 1281 1282 1283 1284 1285 1286 1287 1288 1289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