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항상 친절한 답변 감사드리며 문의사항이 있어 올립니다.
몇 번 올렸던 상황인데 상황을 정리해서 다시 문의드립니다.
저는 현재 공공기관에 근무하고 있으며, 고등학생 대상 기숙사를 A재단에 위탁했습니다.
기숙사는 학생들이 많이 감소해 2016. 7. 31일자로 폐지할 예정입니다.
기숙사에는 현재 직원들이 8명이 있습니다. 저희는 최소 직원만 남겨두고 나머지 직원은 감원할 예정입니다.
A 계약기간 : 14.3.1-16.2.29
B 계약기간 : 14.1.1 - 15. 12.31
C 계약기간 : 14.3.12-15.12.31
D 계약기간 : 14.1.1-15.12.31(최초임용일 : 2004.1.2)
E 계약기간 : 14.1.1-15.12.31(최초임용일 : 2002.07.01)
F 계약기간 : 14.1.1-15.12.31(최초임용일:2004.01.02)
G 계약기간 : 14.1.1-15.12.31(최초임용일:2004.1.2)
H 계약기간 : 14.1.1-15.12.31(최초임용일:2008.01.02)
1. 제가 알기로는 2년 초과해서 근로계약을 맺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A,B,C,직원을 제외하고 D-H 직원의 경우는 최초임용일을 보시다시피 2년 씩 지금까지 계약을 맺어왔습니다.
D-H 직원은 2년 초과로 지금까지 근무를 하고 있는데 올해 계약일자 만료로 재계약을 하지 않게 되면
부당해고에 해당되는지요. 계약만료로 재계약을 안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 직원 감원을 안하고 기숙사 폐지시까지 전 직원이 근무를 끝까지 하게 되면 경영상 이유로 계약만료가 되는건가요,
아니면 경영상 이유에 따른 해고가 되는건가요. 아니면 그냥 계약만료가 되는건가요/
2. 2015. 12. 31일자로 계약이 만료되는 직원들이 있어서 이 직원들을 계약만료로 다 끝내고(퇴직금을 다 지급하고)
다시 새롭게 직원 모집 재공고 (근무기간 : 2016.1.1~2016.7.31)를 해도 되는지요.
3. D 직원의 경우 11년 8개월을 근무했는데 그럼 연차유급휴가가 근무기간 중에 총 몇일이 되는건가요?
1. 기간제법에 따라 2년을 초과하여 계약직으로 사용한 근로자 D~H근로자에 대해서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를 이유로 사용자 해당 근로자들의 근로계약을 종료한다면 부당해고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기숙사가 별도의 사업장으로서 해당 근로자과 근로계약을 맺은 것이 아니라 재단이 기숙사 운영을 포함하여 다른 사업들을 운영하고 있는 상황에서 해당 근로자들과 근로계약을 맺은 것이라면 해당 근로자들에 대해 기숙사 운영의 폐지라는 경영상의 이유가 있다 하더라도 별도로 다른 사업장으로 배치전환등 해고회피노력을 해야 합니다. 이같은 해고회피 노력없이 기숙사의 폐지 만으로 해당업무가 없어졌다 하여 2년 이상 기간제로 사용한 근로자들과 근로계약을 해지통보할 경우 부당해고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2.해당 재단이 기숙사를 비롯하여 다양한 사업을 운영하고 해당 근로자가 재단과 근로계약을 맺고 기숙사를 근무지로 하여 근로한 경우라면 기숙사가 아닌 다른 사업장으로 새롭게 근로계약을 했다 하더라도 이는 형식에 불과하며 실질적 근로계약은 계속 유지된다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해당 재단이 사용자라 볼 수 있을 경우 이전 근로계약기간에 따른 퇴직금 지급의무와 연차휴가부여등과 관계된 계속근로년수등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숙사가 해당 재단이 위탁하기는 하지만, 재무와 인력운영에서 독자성을 갖는 별개의 사업장으로 해당 근로자를 채용한 경우라면 기숙사라는 사업장의 폐지에 따라 해당 근로자와의 근로계약도 종료된다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계약만료후 재단 소속의 별도의 사업장과 근로계약을 할 경우 이는 새롭게 근로계속년수를 기산해야 합니다.
3. 1년차 15일부터 2년마다 1일씩 총 25일을 한도로 가산연차휴가 부여됩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의 경우 2004.1.2~2005.1.1-1년차 15일/2005.1.2~2006.1.1-2년차 15일/2006.1.2~2007.1.1-3년차 16일/2007.1.2~2008.1.1-4년차 16일/2008.1.2~2009.1.1-5년차 17일/2009.1.2~2010.1.1-6년차 17일/2010.1.2~2011.1.1-7년차 18일/2011.1.2~2012.1.1-8년차 18일/2012.1.2~2013.1.1-9년차 19일/2013.1.2~2014.1.1-10년차 19일/2014.1.2~2015.1.1-11년차 20일/2015.1.2~2015.12.31-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으로 연차휴가 발생하지 않음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