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천 2015.09.25 12:15

   S아파트(자치관리)에 입사하여  부득하게 현재 휴직중인 상태에서  2015년10월.00일부로 해고한다는  아무런 절차와 협의 없이 새로 구성된

 입대의 회장으로 부터 느닷없이 해고통지를 받았습니다

 

.*입사일 : 2015.05. 18~07. 17(2개월)수습으로 계약. 동대표가 구성안되어 2개월 계약키로 하고 후에 구성되면 추인키로 한 것임.

* 2차계약 : 2015.07.18~2016.05.17(10개월)로 하여 재계약 함(입대의 구성중이였지만 전임소장 채용을 안하기로 한다하여 재계약함)

 

1. 공채로  면접후 입사하였고 당시 전임소장은 계약만기로 해임 의결되었으나 의결정족수 미비등의 이유로 노동위원회의 제소하여 8월

   **일자   복직되어  급여가 2중으로 발생 예측됨에 주민의 원성이 자자하여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저에게 2개월만 휴직하면 그사이 해결하겠다

   는 회장의 간청으로  08.26부터 10.25일 2개월간 **만원 휴직급여를 받기로 하고 휴직중에 있음(동대표 의결 및 회장의 휴직공문에 의함.)

 

2. 해고이유 : 경영상의 이유 및 동대표구성원 미비에서 소장을 채용했으므로 주택법 에 자치관리기구의 임면시 동대표의 과반수의 의결이 없이

                     선임했으므로 무효라 해고한다고 함. 

 

3.전임 소장의 해임시 적법, 부적법을 떠나 복직을 아무도 예측 못하는 상태였고, 주택법상 소장은 30일내 배치하도록 강제되어 있으며 

 원활한 관 리를 위하여  긴급한 보수 등 직둰의 채용 등 인사문제는 입대의 미구성 상태지만 회장이  긴급한 부분은 선집행할 수 있다 할 수 있을

 것이고  이후 7월31일 동대표구성후 정기회의에서 긴급보수건  및  본인을 비롯한 관리직원, 경비원, 미화원 약 8명에 대한 근로계약문제를 보

 고 하여  추인을 받아 의결되었으며, 이런 문제는 전임 동대표회장이  원활한 관리와 입주민의 안녕을  위해 불가피한 집행이라 할 것입니다.

 

4. 본인은 관리의 정상화와 입주민을 위해 고육책으로 휴직에 동의 하였지만 부당한 해고통지는 전 입주자대표회의에 책임을 묻지않고 근로자에

   게 손해를 감수해라는 부도덕한 행위라 보며 아울러 당시 회장이 독단으로  여러 관리직원이 근로 계약을 체결했음에도 불평등하게 본인만

  소장  만 둘이니 해임하는 것은 같은 근로자로서 불평등하고,   회장을 만나서 해고의 부당함을 말씀드렸음에도 불구하고 " 대화로서 해결하

  자"고 하 던 분의 겉과 안이 다른  이중적인 행위는 비인간적인고 비윤리적인 행위는 갑이라는 직위의 횡포가 아닐까요?.

 

 5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취업규칙에도 없고 절차없는 해고는 부당해고 라 보는데 명괘한 답변을 주시면 저의 진로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아직도 더운 날씨에 수고하시고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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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10.01 15: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입주자 대표회의 자체의 절차상의 문제로 귀하와 맺은 근로계약내용이 무조건 무효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정상적 근로계약관계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입주자대표회의 절차상의 문제를 들어 귀하와의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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