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시험은 신약의 안전성을 증명하기 위해 인체에 투여하고 혈액 등을 채취하여 징후를 보는 것입니다.
정상인으로서 임상시험의 피험자로 참여하게 되면 병원에 입원하여 약을 복용하고, 혈액채취 및 검사 등을 받은 후 소정의 사례금을 받게 되는데, 이 사례금은 근로소득인가요?
아니라면 어떤 소득인가요?
임상시험은 신약의 안전성을 증명하기 위해 인체에 투여하고 혈액 등을 채취하여 징후를 보는 것입니다.
정상인으로서 임상시험의 피험자로 참여하게 되면 병원에 입원하여 약을 복용하고, 혈액채취 및 검사 등을 받은 후 소정의 사례금을 받게 되는데, 이 사례금은 근로소득인가요?
아니라면 어떤 소득인가요?
성별 | 남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해고·징계 | 팀의 업무분장 후.. 1 | 2015.10.21 | 450 | |
근로계약 | 수습기간중 퇴사 1 | 2015.10.21 | 101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관련입니다. 1 | 2015.10.20 | 133 | |
임금·퇴직금 | 급여지급일 변경으로 인한 취업규칙 불이익 신고시 1 | 2015.10.20 | 711 | |
기타 | 이중취업 상담 1 | 2015.10.20 | 618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관련 질문입니다. 1 | 2015.10.20 | 296 | |
휴일·휴가 | 포괄월급제 근무형태에서 휴무 2 | 2015.10.20 | 836 | |
휴일·휴가 | 근로기준법 60조 3항에 해석 1 | 2015.10.20 | 4371 | |
여성 | 육아단축근무 2 | 2015.10.19 | 1922 | |
임금·퇴직금 | 주차수당 문의입니다. 1 | 2015.10.19 | 281 | |
노동조합 | 근무시간 중의 조합 활동 관련 적용조건 문의 1 | 2015.10.19 | 264 | |
임금·퇴직금 | 퇴사후에도 야간수당 연장근무수당등 받을수있나요? 1 | 2015.10.19 | 654 | |
근로계약 | 업무 인수인계 1 | 2015.10.19 | 62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시 평균임금 1 | 2015.10.19 | 58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지급 후 부당이득금반환 소송 2 | 2015.10.19 | 1717 | |
휴일·휴가 | 1년미만근무시 연차휴가 발생하는지요? 2 | 2015.10.19 | 461 | |
휴일·휴가 | 육아휴직급여가 가능한지? 1 | 2015.10.19 | 403 | |
기타 | 작업중 제품파손건 1 | 2015.10.19 | 1576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계산 기준 1 | 2015.10.19 | 513 | |
근로계약 | 연봉 삭감 및 무급휴가 등의 사유에 대한 실업 급여 신청 가능 여... 1 | 2015.10.19 | 1153 |
1.근로기준법 제 2조 5에 따른 임금의 정의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합니다.
임상실험에 대해 지급되는 사례금의 경우 임상실험의 위험을 감수하는 행위에 대한 보상금으로 볼 수 있는 만큼 임금의 성격이 있다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세법에 따른 근로소득이란 근로자가 고용계약 도는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비독립적 지위에서 근로제공을 하고 받는 대가로서 근로제공으로 받은 급여나 상여, 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나 주주배당금, 법인세법에 의한 상여, 퇴직소득 중 퇴직소득에 속하지 않는 퇴직위로금등입니다. 따라서 임상실험에 따른 사례금은 해당 근로소득의 정의에 부합한다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례금의 경우 소득세법 제 21조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