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히 2015.09.25 17:49
현째 화학공장 3조2교대중입니다.
주4휴2야4휴2 패턴입니다. (7-19시,19-7시)
실제로 휴게시간이 없이 계속 일을 하고 밥먹는 시간도 불규칙하거나 일이 생기면 바로 나가야 하는 환경입니다. 실제로 사용자가 일을 하라고 지시하고 있고요. 그런데 회사에서는 12시간중 8시간근무 휴게1시간(법적으로 꼭 들어가야한다며)시간외3시간을 달아주고 있는데요

1. 상주랑 교대랑 아래와 같이 계산하는게 맞는지요?
2. 근무시간 및 급여 계산(통상임금 123만원)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회사 계산은 이렇습니다.

(회사는 주5일 근무. )

243(교대)-183(상주)=60시간
그래서 한달20일 근무기준으로60÷20=3시간이다휴게시간이 1시간 들어가 있고 일한시간은 11시간으로 했지만 12시간으로근무계산을했다 그래서 급여는 12시간 급여가 나온거다. 상주보다 교대가 쉬는날이 많으니까. 라고 합니다.

근데 세부내역에는 연장3시간 휴게1시간이라 나와있고요.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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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4'


  • 상담소 2015.10.01 17:3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4휴2야4휴2 패턴입니다. (7-19시,19-7시)

    위와같이 근무를 할 경우 월 실근로시간을 계산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8일 * 12시간 = 96시간
    12일(주4,휴2,야4,휴2) 동안 총 근로시간은 96시간이 되며
    96시간 * 365 / 12(12일단위) / 12(12개월) = 243시간이 됩니다.

    회사가 계산한 243시간이 실근로시간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저희가 계산한 시간과 동일합니다.

    주40시간 근무시 월 평균 실근로시간은 174시간이 되며 243 -174 = 69시간이 연장근로로 볼수 있습니다.

    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이라면
    기본급 : 209시간 * 시급
    연장가산수당 : 69시간 * 1.5 * 시급
    야간가산수당 : 81시간 * 0.5 * 시급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모히 2015.10.01 22:22작성
    토요일 무급 유급여부 알수 있는 기준은요? <br />그리고 토요일 유급이라면 계산이 어떻게 달라지나요?
  • 상담소 2015.10.02 11:28작성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상 별도의 정한바가 없다면 토요일의 경우 무급휴무일입니다. 유급일 경우라면 휴일근로가산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마찬가지로 1.5배 가산이 적용됩니다.
  • 모히 2015.10.10 07:34작성
    답변감사합니다. <br />하나 더 질문 드릴께요. <br />1. 상주기준 월소정 근로시간이 183시간이라서 <br />243-183을 한다고 합니다. <br />저희 교대는 실 근로시간을 적용(243)하고 상주근무는 실근무시간이 이닌 소정시간을 적용해서 계산을 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그게 맞는건가요? <br /><br />2. 지정휴일근무(공휴일)의 야간 근무의 경우 19-07시 중 19-23시/06-07 는 1.5배<br /> 23-06시는 2.0배 가 맞는지요? <br />바쁘신 와중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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