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째 화학공장 3조2교대중입니다.
주4휴2야4휴2 패턴입니다. (7-19시,19-7시)
실제로 휴게시간이 없이 계속 일을 하고 밥먹는 시간도 불규칙하거나 일이 생기면 바로 나가야 하는 환경입니다. 실제로 사용자가 일을 하라고 지시하고 있고요. 그런데 회사에서는 12시간중 8시간근무 휴게1시간(법적으로 꼭 들어가야한다며)시간외3시간을 달아주고 있는데요
1. 상주랑 교대랑 아래와 같이 계산하는게 맞는지요?
2. 근무시간 및 급여 계산(통상임금 123만원)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회사 계산은 이렇습니다.
(회사는 주5일 근무. )
243(교대)-183(상주)=60시간
그래서 한달20일 근무기준으로60÷20=3시간이다휴게시간이 1시간 들어가 있고 일한시간은 11시간으로 했지만 12시간으로근무계산을했다 그래서 급여는 12시간 급여가 나온거다. 상주보다 교대가 쉬는날이 많으니까. 라고 합니다.
근데 세부내역에는 연장3시간 휴게1시간이라 나와있고요.
부탁드립니다.
주4휴2야4휴2 패턴입니다. (7-19시,19-7시)
실제로 휴게시간이 없이 계속 일을 하고 밥먹는 시간도 불규칙하거나 일이 생기면 바로 나가야 하는 환경입니다. 실제로 사용자가 일을 하라고 지시하고 있고요. 그런데 회사에서는 12시간중 8시간근무 휴게1시간(법적으로 꼭 들어가야한다며)시간외3시간을 달아주고 있는데요
1. 상주랑 교대랑 아래와 같이 계산하는게 맞는지요?
2. 근무시간 및 급여 계산(통상임금 123만원)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회사 계산은 이렇습니다.
(회사는 주5일 근무. )
243(교대)-183(상주)=60시간
그래서 한달20일 근무기준으로60÷20=3시간이다휴게시간이 1시간 들어가 있고 일한시간은 11시간으로 했지만 12시간으로근무계산을했다 그래서 급여는 12시간 급여가 나온거다. 상주보다 교대가 쉬는날이 많으니까. 라고 합니다.
근데 세부내역에는 연장3시간 휴게1시간이라 나와있고요.
부탁드립니다.
주4휴2야4휴2 패턴입니다. (7-19시,19-7시)
위와같이 근무를 할 경우 월 실근로시간을 계산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8일 * 12시간 = 96시간
12일(주4,휴2,야4,휴2) 동안 총 근로시간은 96시간이 되며
96시간 * 365 / 12(12일단위) / 12(12개월) = 243시간이 됩니다.
회사가 계산한 243시간이 실근로시간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저희가 계산한 시간과 동일합니다.
주40시간 근무시 월 평균 실근로시간은 174시간이 되며 243 -174 = 69시간이 연장근로로 볼수 있습니다.
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이라면
기본급 : 209시간 * 시급
연장가산수당 : 69시간 * 1.5 * 시급
야간가산수당 : 81시간 * 0.5 * 시급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